1.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는 2023년 2월 7일(화) 오후 2시, 세월호참사 해경 지휘부 11인에 관한 2심 판결이 있습니다. 당시 정권의 수사외압 및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를 거쳐, 2019년 국민고소고발운동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의 결과로 세월호참사로부터 5년 10개월 만에(2020년 2월 18일) 비로소 해경지휘부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하여 전원 무죄를 선고하며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았습니다.
3. 2022년 6월 10일 종료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 관련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당시 해경지휘부가 메뉴얼과 법률 상의 의무사항(구조계획 수립, 선내정보 파악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존 법원이 ‘해경이 조치를 취했을 때 탑승자 생존 가능성’을 판단했던 기준이었던 시각 ‘9:50경’에 관해 재조사하여 ‘10:17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옮음을 밝혀냈습니다.
4. 그 외에도 세월호참사 유가족, 시민단체, 법조인, 법학자 등은 1심 무죄 판결의 근거였던 ‘상황의 급박성 인식 부족’과 ‘구조세력과의 소통 중 오인 가능성’ 등은 해경지휘부의 ‘현장 구조세력 적정성 검토’의무를 방기한 귀책사유이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니며, 지휘부와 책임자의 책임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될 수 없으며 처벌로서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5. 2023년 2월 7일, 해경지휘부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역사적인 판례가 될 것이며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실제 판결문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권을 확장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 판결과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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