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성폭력, 처벌할 수 있을까

by 문혜정 변호사

제페토(네이버), 호라이즌 월드(메타) 등 메타버스 플랫폼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메타버스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기도 했고,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가 열리는가 하면, 가상 오피스를 구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처럼 이러한 활동들이 가능하게 되어 놀랍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최근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환심을 산 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있기도 했죠. 그래서 과연 메타버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메타버스 내 성폭력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Metaverse)의 의미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데요. 가상 세계라고 불리는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활동을 하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1992년 미국에서 출간한 닐 스티븐슨의 SF소설 《스노 크래쉬》에서 ‘메타버스’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아바타’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죠.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있을 것 같았던 가상 세계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을까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 간 대화나 거래 등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발언을 한다면, 아바타를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다면 어떨까요?

 

메타버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거는 등으로 메타버스에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일명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1.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처럼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아바타 자체를 대상으로 한 추행, 유사성행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법은 강제추행이나 강간행위의 대상을 ‘사람’에 한정하기 때문이죠.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괴롭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호라이즌 월드는 아바타 간 거리두기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가상 공간에서의 가상 인물(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 내 성폭력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닌 아바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가상 공간에서도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바타를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처벌의 여부를 떠나 메타버스는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해볼 때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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