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추경’으로 부르기도 하는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가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계획해뒀던 본예산과는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해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매년 1년 단위의 지출 계획을 짜서 써야 하는데요, 중간에 돈을 더 써야 할 일이 생기거나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혀서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미 정해진 예산안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추경을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써야겠죠.
추경은 정부가 기존의 예산안에서 변경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추경을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경’을 두고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종종 경제 뉴스에 등장해요.
우리나라는 과거 가뭄이나 폭우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기반 시설 건설·중소기업 지원 등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을 활용하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는 데에 썼죠. 대부분 국가들이 거의 매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