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일정: 상임위 결산 처리, 본회의, 국힘 전당대회
알쓸국잡: 예고된 필리버스터, 관련 법안 알아보기
셀럽인: [Lam Research]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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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입법안 추진 전망
- 21일부터 본회의 열어 △방송3법 중 2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개정안(집중투표제 의무화)을 8월 내에 처리할 예정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송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이 21일 가장 먼저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임(지난 5일 필리버스터 종료)
- 이어 나머지 쟁법 법안 처리 예정으로 한 개 법안당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본회의가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예상)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검찰개혁 4법, 대법관 30명 증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추석 전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내 입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반면 국민의힘은 이 기간에 전당대회, 당사 압수수색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
✔ 특검,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 김건희 특검은 지난 13일 통일교 청탁 수사와 관련해 국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 국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자 하는 특검에 국힘은 강하게 반발
-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20일까지
- 당 지도부는 18일(월) 영장 재집행을 예상하며 의원들에 비상대기령
👉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과 국힘 당사 압수수색까지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며, 찬탄·반탄으로 분열된 국힘이 제한적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임
✔ 국민의힘 전당대회 D-4
- 김문수 후보가 우세하단 평가 속에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 여부는 불투명
- 1, 2위가 겨루는 결선에서 대결 구도에 따라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
- 찬탄 진영의 조경태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단일화 러브콜
- 한동훈 전 대표, 찬탄 후보의 단일화 촉구
- 전한길 강사에 대한 ‘경고’ 수준의 징계로 앞으로 이어질 국힘 전당대회에서도 계속 주목받을 것
-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간의 ‘내부 총질’ 진실공방
👉 국민의힘 경선 방식(당원 80%, 일반여론조사 20%)을 고려해 본다면, 반탄 성향 후보의 당선이 유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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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투표 주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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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이다' 구독자 의견
- 당연히 부정적
-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재집권을 실패한 이유 중 하나인데 정치적으로 너무 악수이다. 차라리 특사를 하더라도 더 나중에 했으면 좋았을 것
- 중도 보수 이미지 내세운다고 후보기간동안 노력했는데, 조국 대표 사면이 완전 반대 이미지로 가는 게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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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기간이 끝나고 국회는 입법 전쟁의 기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이번 주 21일부터 본회의를 통해 주요 추진 입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와 국회에 적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법안을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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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관련 규정: 국회법 106조의2
- 요구 대상 안건별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개의되기 전까지 요구서 제출
-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 가능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 제출 가능
-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표결에 들어감
-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
-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무제한토론은 12월 1일 밤 12시에 자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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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
- 종전 공영방송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에서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 △시청자 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EBS의 경우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도교육감 협의체, 교육부 포함)로 다양화
- 현행 이사 선임 구조는 관행적으로 국회 교섭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6대 3 구도로 전원 추천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 제도 도입
- 국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이를 논의한 뒤 임명하는 방식 - 사추위는 10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 3인 이하 복수 사장 후보를 사추위가 추천한 뒤,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이상 찬성)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임명
-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법제화, 편성규약 제·개정 심의·의결 근거 명시
-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명문화
-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로 임명하도록 의무화
⏳ 현황
- 방송문화진흥회법
- 8월 5일 본회의 상정되어 필리버스터에 돌입, 6일 자정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며 자동 종료 -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21일 예상)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8월 22일 본회의 상정 예상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기존 방통위 추천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방식은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
- 사실상 여야 정치권 몫으로만 임명되어 정권 교체 시마다 사장 교체와 편향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 해결 -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편
-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분산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이사회 구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 국민의힘 주장
- 국회 몫이 40%로 줄면 나머지 60%가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로 채워질 가능성이 존재
- 민주노총과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추천권 배분이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진보 성향 일색으로 고착화될 것 - 친여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대거 포진시키기 위한 정치적 입법
-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편성규약 제·개정 심의·의결권 부여에 따라 편성위원회가 사실상 회사의 경영위원회 역할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언론노조가 경영에도 개입할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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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
-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 규정
- 노조 가입범위 확대
- 노동쟁의 정의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포함
- 현행법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같은 근로조건을 이유로 한 파업만 합법이라고 정한 반면, 개정안은 구조조정・투자 결정・사업장 이전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음
-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제
-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에 따라 책임 비율 결정
- 기존에는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노조와 조합원들 간 연대책임이 인정(전체 배상액에 대한 공동책임) - 개정안은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 설정(연대책임 제한) - 배상 의무를 가진 노동조합과 근로자도 경제 상태, 가족 부양 의무, 최소 생계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감면 신청 가능
⏳ 현황
🔵 더불어민주당 및 노동계 주장
-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럽연합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인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
- 영국 등은 노조에 대한 손배청구 자체에 상한을 두거나 개인 조합원에 대한 청구를 금지하고 있음
- 원청과 하청이 분리되어 대화조차 못 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구조를 개선하면 노동자는 권리 구제를 얻고, 기업도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할 것
- 사용자 측의 위법한 탄압에 맞선 불가피한 행위만 한정적으로 면책하는 것으로, 폭력 등 명백한 불법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 단순 투자나 공장 신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
- 하청업체별로 노조를 만들어 일일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을 전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우려
- 상당수의 사내 하청이나 일반 하청 사업장은 무노조 사업장
-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하는 현실
-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억 단위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것은 지나친 조치
🔴 국민의힘 및 재계 주장
-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
-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마음껏 파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노동자와 사용자 간 법적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산업현장에서의 분쟁이 증가할 것
- 거대 특권 노조의 권력만을 키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정작 소외되는 ‘노동개악법’
- 노조의 강요로 신입사원까지 노조 가입을 압박 받을 우려
-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
- 해외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국내 조선업 노동자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
- 원청이 모든 협력업체의 노사쟁의 당사자가 되면 내내 교섭만 하고 기업활동은 할 수 없음
-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국내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매우 민감
-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여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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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2차 개정안
-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이미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정관을 통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
-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
⏳ 현황
- 8월 23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먼저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8월 24일 본회의 상정 예상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기존의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강화
- 대주주가 이사진을 독식하는 구조 탈피
- 소액주주들의 이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견제 장치 강화는 곧 기업가치 제고로 연결
- 국내 소수 주주들이 대주주에 대해 '경영권 탈취'라는 적대적 인식을 갖고 뭉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므로 과도한 우려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모여서 주주 제안에 필요한 3% 이상을 모아 자력으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
- 이사회 구성이 다양화되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강화
- 대주주로부터 자유로운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면 경영진의 위법 행위나 부당한 의사결정에 대해 효과적으로 견제와 감시가 가능
- 기업 경영의 투명성 증대 - 회계 부정이나 비리 발생 가능성을 줄여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영향
- 감사위원은 애초에 지배주주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립이사로서 견제하려면 지배주주의 영향권 밖에 있어야 독립성이 생김
🔴 국민의힘 및 재계 주장
-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임원 선임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
- 중견·중소기업은 대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회사로 전환해 상근감사 1명만 두는 방식으로 기업 성장이나 규모 확대를 피할 유인 존재 - 제도 도입이 오히려 기업 규모 축소를 유도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 해외 투기자본이 연합해 이사회에 ‘스파이’격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경영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
-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는 반면,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들은 보유 의결권을 모두 행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
-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감사위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사회 견제가 과도해져 경영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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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 감각 기르는 스터디" 참가자 모집
정무적 감각은 국회 보좌진의 역량을 가르는 핵심 능력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은 없죠. 말 그대로 스스로 감각을 키우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셀럽이 이러한 정무 감각을 기르고 전략적 사고를 훈련하는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복잡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상황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날카로운 시선과 균형 잡힌 판단력을 갖춘 보좌진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정무 감각 스터디는 기존 셀럽의 강연과 다르게 스터디원과 함께 이끌어갑니다. 스터디'장'은 셀럽이 맡지만, 첫 스터디에 모인 분들과 함께 스터디의 방향성을 논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스터디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 정무 감각 스터디 1회차 설명
보좌관, 정치부 기자, 기업 대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박용규 전 보좌관님과 함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토론과 분석을 담은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 일시: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 장소: 국회 앞(장소 미정)
- 참가비: 2만 원(대관, 강연비 등 스터디 진행 비용으로 사용)
- 참석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박용규 전 보좌관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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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보좌진을 위한 <SELUB Research Bill(베타)>
하루에 수십 건의 법안을 보고 의원님께 보고해야 하는 보좌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법안이 미칠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본인 맞춤형 영향', '이해관계자', '예상 찬반 의견' 등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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