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종속적인 임금노동으로부터 조기 해방을 꿈꾼다. 그런데 한국에선 왜 정년연장을 요구할까? 반면 프랑스 노동자들은 왜 그토록 강하게 저항할까? 늙어서도 일하지 않으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살풍경이 벌어지는 나라와 연금으로 노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의 차이다.
📌 정년은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야 한다는 상식을 반영하여 법적 정년연장을 출발점으로 삼고, 보편화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따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것이 노후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이다.
📌 인구 고령화를 겪는 서구 국가들은 연금개혁과 함께 연금 개시연령에 부합하도록 퇴직 연령을 늦추는 방식을 선택했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정년은 64.1세이고, EU 27개국의 평균은 64.5세이다.
📌 법적 정년연장으로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책까지 담아서 정년연장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법적 정년연장으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이중구조)이 악화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부터 먼저 도입하고 대기업은 나중에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 법적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축소 문제이다. 잡쉐어링과 잡스플리팅, 워크쉐어링 등 해결방안에 주목해야 한다.
- 노후소득 보장과 인건비 부담 간 딜레마 해결에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직무 재배치와 시간 단축을 통한 방식 등 일 부담을 축소하고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며, 세대 간 상생을 구축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 정년연장 의제는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연장과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 방안 △한계 일자리를 일다운 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