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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에디터 구현모입니다.

비대면 패러다임과 연이은 IPO 성공에 힘입은 카카오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모두가 플랫폼을 폭격하고 있는 가운데에, 전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플랫폼을 위한 변명을 쓰고자 합니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전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통신사 주식은 1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오늘의 에디터 : 구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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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
1. 카카오와 네이버를 둘러싼 규제 이슈 현황
2. 전상법 : 오픈 플랫폼과 플랫폼의 책임
3. 온플법 : 공정한 심판과 기업의 영업비밀
4. 독과점 : 카카오는 시장 지배력을 악용하는가
5. 인수합병 : 카카오와 네이버의 인수합병은 악했는가
6. 골목상권 및 수수료 : 플랫폼의 이윤은 악인가
7. 플랫폼 규제에 대한 소회 : 카카오는 탐욕적이다
8. 다음 타겟은 너희들 : 쿠팡, 통신사, 쿠팡 이츠와 배민

⚠️ 카카오와 네이버의 삼면초가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담론이 활발해졌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카카오와 네이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를 둘러싼 이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상법)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입니다. 

온플법은 네이버 플랫폼에 입점하는 셀러와 계약할 때 랭킹 산정 방식을 기재하게끔 합니다. 전상법은 스마트스토어 등 네이버식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네이버에 지웁니다. 금소법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상품 소개를 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이 중에서 금소법은 반박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동일 행동에는 동일한 규제가 따라야 하며, 그동안 카카오와 네이버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니까요. 

카카오와 네이버를 둘러싼 이슈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교집합으로는 금소법, 온플법, 전상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여기에 골목 상권 침해, 수수료 과다 징수 그리고 문어발 인수확장이 추가로 걸려 있습니다. 

행정 부처에 따라 주장이 다르며, 법 자체도 각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법을 해석하고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지 파악하고자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플랫폼 규제 및 비판이 합리적인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전상법 : 플랫폼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사다리 걷어차기 아닐까?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상법은 소비자 손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플랫폼을 거래 당사자로 인지하고 있던 소비자가 해당 거래에서 손해를 입으면 플랫폼과 사업자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니네 플랫폼에서 판매한 제품 구매 과정에서 생긴 사고는 너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이버쇼핑 윈도우 추석할인전 팝업을 보고 아이패드를 구매했는데 벽돌이 왔다면 셀러는 물론이고 네이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예시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문자 그대로 판매를 ‘중개'합니다. 검색엔진처럼 관련 상품을 연결해줄 뿐이지, 제품을 사입하거나 직접 PB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오픈 마켓의 취지를 고려하면, 플랫폼이 과연 이 책임을 지는 게 맞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밤도깨비 시장에서 상한 닭꼬치를 먹고 설사했다면 이는 서울시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해당 식당의 잘못일까요? 교보문고에서 책을 샀는데, 그 책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점철되었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저는 이 규제가 결과적으로 기존 입점업체의 이해관계를 지켜주고, 신규 업체의 사다리는 걷어차게 되어 결국 소비자 효용을 낮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오픈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더욱 까다롭게 신규 업체를 심사합니다. 공급자의 숫자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신규 진입이 어려워진다면 기존 업체의 이익은 더욱 커지죠. 결국 신규 사업자의 진입 사다리를 걷어차는 악수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도 하나의 비용이 되어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고, 이는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습니다. 몇십 만 개의 제품이 들어와있는 상황에서 문자 그대로 중개만 하는 플랫폼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대책인지도 의문이고요. 디지털 플랫폼의 역사는 짧지만, 역사적으로 플랫폼은 개방되고 허들이 낮을수록 사용자의 효용은 커지고 시장 전체 다이나믹도 확대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이 법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오픈 마켓의 취지를 뭉그러뜨리는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선 플랫폼이 소극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플랫폼이 어떠한 법리적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쿠팡과 11번가 등이 아무리 거대한 회사라고 해도 그래봤자 ‘일반 사기업'입니다. 공정위도 아니고, 소보원도 아니기 때문에 까딱하면 법원까지 가야하는 거래 이슈에서 어떠한 권위를 발현하여 해결하긴 더욱 어렵고요. 그 점에서 플랫폼이 책임지는 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궤가 안맞지 않나 싶습니다.

🤫 온플법 : 한 기업의 영업비밀은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는가

온플법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게 노출 순서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계약서에 기록하게끔 강제하는 법입니다. 저는 이 법이 오히려 어뷰징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플랫폼은 상품(콘텐츠) 노출 순서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데요, 이는 어뷰징을 막기 위함입니다. 노출 방식(나아가 알고리즘)을 공개한다면, 이에 따라 자사 제품을 상위에 노출하도록 하는 어뷰징 행위가 더욱 횡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도 스토어 구매평, 포토리뷰, 한달리뷰 최적화 작업 등 어뷰징이 이뤄지고 있는데,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궁극적으로 한 기업의 운영 노하우 등 영업 비밀이 어디까지 노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플랫폼 내 노출 순서 산정 방식 공개는 필연적으로 개인화 알고리즘과 연결됩니다. 기존 사용자의 검색 및 구매 내역 등을 고려하여 개인화된 광고와 제품을 보여줄 텐데, 이는 곧 플랫폼의 개인화 알고리즘이니까요. 알고리즘은 공공재가 아니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개를 얼마나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불어 정확히 어떤 형태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에 한계도 분명합니다. 정말 광범위하게 “소비자의 기존 구매 이력과 셀러의 기존 품질 지수에 따라 매겨진다”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혹은 “구매 이력에 A만큼의 가중치를 두고, 기존 검색 품질 지수에 B만큼의 가중치를 두고, 구매자 리뷰 숫자에 C만큼의 가중치를 둡니다” 라고 아주 세세하게 밝혀야 하는지에 따라 영향력이 다릅니다. 이에 대한 명문화 없이 단순히 밝힌다고만 하면,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알고리즘은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머신러닝으로 고도화된 알고리즘은 그것을 개발한 개발자마저 왜 그렇게 학습되었고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블랙박스에 가깝습니다. 즉,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 발굴하며 학습했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는 개발자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머신 러닝에 따른 학습 결과다' 라는 정도밖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알파고가 정확히 무슨 데이터를 학습하여,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결과를 내놓았는지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는 뜻이죠. 유튜브에 ‘피리 부는 츄파춥스’ 치면 주호민님의 영상이 나오는 현상에 대해 유튜브 측도 알고리즘의 결과라고밖에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전 네이버가 검색 결과에서 일언반구없이 스마트스토어에 우대를 준 것은 분명히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사기업인 네이버에겐 좋은 선택이나, 그 영향력을 고려하면 분명히 하지 말았어야 할 오판이죠. 이 선택은 잘하고 있지 못하다를 넘어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선 잘못된 행동에 걸맞은 더욱 강한 벌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최소 1천 억 이상의 벌금을 매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독과점 : 카카오는 시장 지배력을 악용하고 있는가

이번에는 카카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독과점 사업자로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 받는 부분은 카카오 택시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택시가 카카오톡이 가진 시장 지배력을 레버리지 삼아 커진 사업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애매합니다. 우선 카카오톡 사용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기업이 기존 자산을 레버리지 삼아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 일반적인 전략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압도적인 혜택을 주어서 락인시키는 방식입니다. 사실 카카오 택시는 그런 혜택은 없었습니다. 

더불어 카카오톡에 힘입은 독점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경쟁사업자가 알아서 런했거든요. 택시 시장 자체가 돈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업자들이 탈주했습니다. 티맵 택시는 자진 철수한 이후 우티로 돌아오는 이해가지 않는 선택을 했고, 기존 택시사업자는 별다른 개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시장을 점유했다기 보다는 빠르게 들어와서 오랫동안 버텨왔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사업은 돈 먹는 하마이자, 적자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카카오의 브랜드 자산을 사용한 건 맞으나 경영 일선에서는 ‘1인분’만 하다보니 ‘1등’이 됐다 싶은 정도에 가깝습니다. 

이제 핵심은 카카오가 시장 점유율을 통해 서민생계업종인 택시 사업에서 몽니를 부리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했냐 여부입니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 이용료 체계는 독특합니다. 우선, 카카오 블루 가맹 택시는 카카오 모빌리티 자회사에게 매출 20% 가량을 가맹 계약료로 냅니다. 이후 카카오 모빌리티에게 마케팅 제휴 비용으로 15% 가량을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는 5% 내외인 거죠. 이 최종 수수료 5%가 악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용비로 간주한다면, 일반적인 카드 PG사 수수료와 큰 차이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일반 택시 운전사를 겨냥한 드라이버 요금제입니다. 카카오택시 프로멤버십은 카카오 블루가 아닌 일반 택시 운전사를 겨냥한 요금제로, 가입하면 택시 기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승객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우대권과 같습니다. 9만 9000원이던 이 요금제는 상생안 발표 이후 3만 90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이 요금제에 대한 시각은 묘합니다. 우선 택시 요금은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올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아닌 택시 기사에게서 돈을 받자는 전략이었겠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상당히 촘촘한 택시사업자들과 사전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요금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밑작업이 없던 듯합니다. 요금제 발표 이후 터져나온 반발 등을 고려하면요. 요약하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볼 만한 B2B 사업이었으나 충분한 사전 협상 없이 냈기에 좌초된 셈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콜 요금'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일반호출, 블루, 스마트호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블루와 스마트호출 등 플러스 요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우선 택시를 배치하는데, 주요 시간대에는 이 요금에 많이 올라갑니다. 주요 시간대에 스마트호출을 사용하면 탄력요금제 명목으로 최고 플러스 요금이 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상생안 발표 후 스마트호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여러 요금제를 내고, 그 요금제에 따라 차등 혜택을 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고요금제 사용자에겐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 이 서비스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택시는 정부가 직접 요금을 관리하는 대중 교통 서비스입니다. 그만큼 여러 시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이고, 이 서비스에 최대 5000원까지 요금이 추가시키는 서비스는 물가 상승은 물론이고 여러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승과 급격한 상승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폐지시켜야 했나는 의문입니다. 카카오의 드라이버 요금제 인상과 호출 서비스 요금 인상 모두 전체 시장 관점에서는 신규 경쟁자에겐 경쟁 여력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티와 티머니택시 등 신규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택시 기사를 모집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카카오택시 역시 다시 요금을 내리는 과정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보장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최근 공정위에서 자주 언급하는 미국 FTC 위원장 리나 칸의 논문 요지와도 매치되지 않습니다. 리나 칸의 논문에 따르면, 아마존과 같은 현대의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는 우선 약탈적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를 묶어둔다고 합니다. 적자를 감수하는 사업 전략으로 사용자를 묶되, 경쟁 사업자를 고사시켜서 최종적으로 시장을 독점하기에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논문을 근거로 카카오 택시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우선 티맵 택시가 사업을 철수한 이유는 카카오 모빌리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저히 돈을 벌 방법이 없어서 자진 후퇴했다가, 갑자기 우버랑 손잡고 재진입한 거죠. 약탈적 가격도 아닙니다. 카카오 택시가 타 서비스에 비해서 싼 것도 아니죠. 싸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편해서 이용한 겁니다. 

카카오 택시가 엄청 비판받지만, 전 택시 시장에 큰 개선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타다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귀찮게 말 거는 기사님과 손님 잘못 잡았다고 투덜대면서 욕하는 기사님 그리고 카드 대신 현금 없냐며 무섭게 추궁하는 기사님을 만나야만 했을 겁니다. 

⚖️ 인수합병 : 카카오와 네이버의 문어발식 인수합병은 불공정했는가?

얼마 전 카카오의 M&A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정위 심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걸 문제삼더라고요. 카카오의 인수합병 횟수가 높았지만 관련 심사가 없던 이유는 대개 스타트업을 인수했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을 키운다면서 이 역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타트업에게는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자체 서비스로 매출과 영업 이익을 내면서 중소기업이 되는 미래가 하나 있고, VC 등에게 투자를 받은 다음 최종 인수되어 엑싯하는 미래가 두번째죠. 카카오와 네이버는 한국 기술 스타트업들이 투자받거나 인수되길 원하는 곳입니다. 더불어, 카카오와 네이버만큼 ‘기술’만 가진 회사에 투자하고, 이를 인수하는 곳도 없죠. 

더불어 스타트업은 ‘긁지 않은 복권’입니다. 인수하고보니 기술을 쓸 데가 없을 수도 있고, 쓰자고 하니 영업성이 없을 수도 있죠. 터지는 복권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를 하는데, 이걸 무작정 독과점이나 문어발 확장이라고 비판할 게 맞을까 싶습니다.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인수했고, 그래서 리턴이 돌아온 사업자에게 리스크 지는 행위 자체를 문어발식 인수합병이라고 하기엔 애매합니다. 그 스타트업이 해외에 인수되면 해외 자본의 국내 기술 인력 침탈이라고 할 거 같은데요. 기존 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문제시되겠으나, 법의 테두리에서 문제 없이 이뤄진 행위를 비판할 것까지야 있나 싶습니다. 

스타트업이 아닌 기업 인수는 문제적일까요?
그 역시도 애매합니다. 사실 기업이 신사업을 진행할 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하거나, 하나는 ‘사서 써’죠. 새로운 사업부서를 운영하여 내재화하거나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해 그 역량을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카카오는 항상 2번째 방법을 선호했는데 이는 자회사 IPO 상장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 이 전략 역시 큰 문제일까 싶습니다. SK는 하이닉스를, CJ는 대한통운과 미국 업체 슈완스를 인수하며 신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카카오만의 전략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 회사 인수 시마다 카카오가 너무 비싸게 사는 게 아니냐는 업계 평가도 있었습니다. 불법이 없었다는 전제 하에 인수합병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오히려 심사기관의 근무태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 골목상권 및 수수료 : 플랫폼 기업의 시장 침투와 이윤은 악인가

가장 논쟁적입니다. 카카오 대리운전과 헤어샵 그리고 꽃배달 때문인데요. 소비자들은 카카오가 상조도 하고, 자신의 관에는 라이언을 놓아달라는 유머 아닌 유머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슈에서 골목상권이라는 단어는 지우고 싶습니다. 카카오가 직접 꽃집과 미용실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골목상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도덕적 판단이 개입된 프레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장의 개별 사업자가 영세한 것과 그 시장에 플랫폼이 들어가는 것은 명백히 다른 이슈입니다. 플랫폼을 이용한 개별 셀러들도 영세하지만, 이를 중개하는 쿠팡과 네이버를 우리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와 해당 셀러가 직접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카카오 대리운전 서비스의 경쟁사는 기존 대리운전회사이며, 이 대리운전회사들이 과연 얼마나 영세하며 카카오로 인해 시장 침탈을 당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진출한 후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하니, 상권을 침해한 거인이라 부르긴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헤어샵의 경우, 여러 기사에서 인터뷰이들이 언급했듯 네이버 지도 및 예약이 경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침해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기존 들어간 시장에서 카카오는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을까요? 우선 플랫폼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 그 인프라를 운영하는 인력의 비용, 해당 인프라를 마케팅하는 비용 등 어마어마한 비용이 있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새겨져 수수료 혹은 플랫폼 이용료로 정의됩니다. 

일단, 전 수수료보다는 플랫폼 이용료라는 단어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고객을 더 많이 모집할 수 있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B2B 사업자의 용역 구매 비용으로 보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하여 해당 플랫폼의 이용료는 구축하는 비용과 운영비용 그리고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매겨집니다. 이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그 시장 역시 국가의 허락 하에 들어가야 하는 차별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폭리라는 단어는 틀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플랫폼이 독과점적 지위에 있으며 그 이용료를 지불했을 때 기존 사업자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정도라면 이는 폭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백한 분석이 없는 상태이기에 단순히 카카오헤어샵을 고혈을 짜내는 마름으로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카카오헤어샵의 매출 규모는 늘어나지 않고, 적자 상태이기도 하고요. 카카오 대리운전의 경우, 오히려 기존 대리운전 중개 업체 요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폭리라고 부를 만한 구석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리 운전 사업자의 수수료인 20%와 동일한 요율이며 오히려 이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시장 점유율을 얻고자 하는 시장 경쟁 원리에 따른 것이니 오히려 나쁠 게 없겠죠.

 💬 플랫폼 논쟁에 대한 소회 : 카카오는 분명히 탐욕을 부렸다 그런데 이게 맞나?

전 소비자로서 플랫폼에 긍정적입니다. 플랫폼이 해당 시장에서 기존 영세 자영업자 서비스를 고객과 중개하는 사업을 하며 소비자 효용과 시장의 수준이 올라간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타다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하철이 끊기면 한 택시에 3~4명의 고객을 싣는 비양심 택시를 만났을 것이며, 손으로 택시를 불렀어야 했을 것이고, 택시 기사의 서비스는 불친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플랫폼 규제에는 찬성입니다. 기술을 활용한 기업이기에 일자리 생산 효과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일자리도 안정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사기업이지만 공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에 내부에서 일어난 불공정한 행위는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 벌금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금융치료가 답이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이해관계자가 첨예한 산업에 카카오는 너무 무턱대고 들어갔습니다. 이해관계조율은 경영과 신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업입니다. 네이버는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행동을 미리 보여왔는데, 카카오는 대체 무슨 배짱으로 들어갔나 싶기도 합니다. 탐욕입니다. 잘못한 부분도 명백합니다. 급격하게 이용료를 높이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했습니다. 김범수 의장의 각종 불법과 탈세 의혹 역시 포착되고 있죠. 

그러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선 적당량의 약이 필요합니다. 아프다고 과복용할 필요는 없죠. 타 기업과 데이터를 공유하라거나(우리 데이터를 왜 너네가 공유하세요), 무작정 인수합병을 비판하거나(긁지 않은 복권 사서, 따서 갚은 건데 왜?), 혁신 없는 기존 사업자를 지켜줄 필요는 없습니다(택시사업자들 그래서 뭐했나요). 

골목상권, 폭리, 플랫폼 독과점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무작정 때려잡자고 별의별 규제를 갖다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있어서 10년 넘게 연구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레터를 쓰면서 여러 글을 참고했는데요, 저는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님의 에 가장 공감갔습니다. 플랫폼은 시장에 효용을 가져왔으나 탐욕을 부렸고 이는 경쟁 촉진과 경제 유인 합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글이죠. 무작정 행위를 규제하거나,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요율 규제론 소비자 효용도 해친다는 거죠. 꼭 한 번 읽어보세요.

  😰 다음 타겟이 되어야 할 친구들 : 쿠팡, 통신사, 쿠팡이츠 & 배민

지금의 이슈에서 벗어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쿠팡, 통신 3사, 그리고 쿠팡 이츠와 배달의 민족. 

우선, 리나칸의 논문은 쿠팡 때리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리나칸은 단순히 소비자 후생만으로 플랫폼의 독과점을 바라봐선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플랫폼이 최종 소비자에게 초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업체를 고사시키고, 이용판매자에게 약탈적 가격을 매긴다면 시장에서 소비자 효용은 늘어났으나 최종적으로 독점에 의한 폐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아마존 저격수죠. 

어라, 한국에도 아마존이 하나 있지 않나요? 바로 쿠팡입니다. 최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셀러에게는 갑질 논란이 있으며, PB 상품을 판매하여 심판으로 뛰는 와중에 선수로도 뛰는 거죠. 특히 쿠팡의 현 아이템 위너제도는 승자 독식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출혈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더욱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또 하나 비판받아 마땅한 곳은 통신 3사입니다. 리나 칸은 현재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라고 했고, 이에 대한 규제는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운영하는 통신 3사는 얼마나 신의성실하게 사업하고 있을까요?

진짜 5G 기지국은 4.5만 개 만든다고 하더니 125개 만들고, 판매하는 인터넷 상품의 속도는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내수 기업이라고 비판받는다면, 이 통신 3사는 근본까지 내수인 기업이기에 더욱 가열차게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3사 피의 동맹으로 별다른 혁신도 없었습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도 더욱 크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이 성공하며 수많은 배달 기사들이 양산됐는데, 도로 위에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쟤네가 더 나쁘니까, 카카오와 네이버를 봐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이버의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장난엔 수천 억 원의 벌금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카카오의 호출 요금제 인상은 서민 물가 인상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카카오와 네이버에 들이대는 잣대를 다른 기업에게도 들이대야 더 맞는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정감사 쇼가 아니라 진정 사회를 위한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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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로드5 EP.5 | 중국 대련식 만두! 굽고, 찌고, 데치고
에디터 ‹구현모›의 코멘트
<최자로드>는 제 최애 시리즈입니다. 우아하지 않고, 우직하고 뜨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제가 정말정말 좋아하는 만두가 소개되어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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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by  Zoe • 한새벽 • 구현모 • 후니 • 찬비 • Friday • 장희수 •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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