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반영됩니다.

한 주간의 소셜섹터 이슈, 이거 하나만 보세요.
정리는 슬로워크가 할게요.

독자님, 안녕하세요. 
오렌지레터 최종편집을 맡고 있는 슬로워크 누들입니다. 다음주부터 반영될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기 위해 메일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렌지레터도 처음 뉴스레터를 기획할 때부터 관련 법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레터가 제공하는 내용이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5차 개정판)에 기재되어 있는 예외조항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수신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기타 약관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정보의 내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전송자가 제공하는(판매하는) 서비스·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뉴스레터를 발행해왔습니다. 

해석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오렌지레터는 구독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고, 오렌지레터의 콘텐츠도 발행 주체인 슬로워크가 실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주요 사업과 관련성이 적습니다. 제보 역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콘텐츠와 연결된 링크는 대부분 소식의 주체 또는 언론사 등 슬로워크와 관련 없는 플랫폼으로 연결 되고, 슬로워크의 소식이 포함된 뉴스레터인 경우에도 전체 소식에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로부터 시작된 뒷광고 논란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오렌지레터도 관련 법을 존중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법률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광고) 표시로 인해 많은 독자분들이, 오렌지레터가 어떠한 대가를 받고 홍보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추측을 하실까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공동으로 약속한 법률을 강력하게 준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믿음과 판단으로 예외조항에 관계없이 앞으로 보내는 모든 메일 제목에 (광고)를 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렌지레터 뿐만이 아니라 많은 조직에서 뉴스레터 제목에 (광고)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도 다르게 내렸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메일 내용에 광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콘텐츠 본문이 아니라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고,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공지한 아래 가이드를 잘 읽어 보시고 이에 따라 진행하시길 권유합니다.  
오렌지레터는 2018년 6월 첫 발행부터 지금까지, 임팩트 생태계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이자, 여러 이유로 홍보가 어려운 많은 조직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영감을 주는 솔루션을 통해 조직과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고, 이러한 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슬로워크의 미션에 따라 오렌지레터도 계속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안과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회신으로 알려주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 누들 드림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길 20 카우앤독 4층 | 02-73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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