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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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선지급,

그냥 해도 괜찮은 걸까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여 가불(선지불)을 요청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 가불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급여 선지급(가불) 시 주의사항

근로기준법상 급여 선지급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를 당한 경우이거나,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동의서 받기

판례에 따르면 급여 선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선지급 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다음 임금 지급일에 상계하여 지급한다는 내용과, 선지급 사유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에 대한 비용 충당을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선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세 납부 등의 세무 처리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일에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회사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여가 밀리거나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으나, 급여를 미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와 회사 상황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이번 주 혜움TV
병의원의 세무는 일반 업종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부분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매출 파악의 중요도와 인건비 지급 형태의 방법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 업종과는 다른 점을 인지하시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별 세무관리, 병의원 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7월 혜움 그룹컨설팅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합니다. 현장에 참석하시면 좀 더 생생하게 컨설팅을 듣고, 전문가와 상세한 소통도 가능하니 오프라인 그룹컨설팅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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