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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고용노동부 입법예고안 정리
2024. 10. 10.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특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오늘(2024. 10. 10.) 고용노동부가 육아지원 및 돌봄 관련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2024. 11. 19.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바로 시행돼요.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는 법률안에 비해서는 이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오늘 뉴스레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육아휴직급여 인상 
(1) 육아휴직 첫 6개월(1개월~6개월) 지원 수준 인상

현행 통상임금 80% ➡️ 개정 통상임금 100% 
※ 7~12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통상임금 80% 지급

(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증가

현행 월 150만원 ➡️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으로 상향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방식 폐지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지급 ➡️ 폐지
💡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수준 상향
(1) 6+6 부모 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 증가

현행 월 200만원 ➡️ 개정 월 250만원
※ 2~6개월 상한액은 현행 유지

(2)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향

현행 월 250만원 ➡️ 개정 월 300만원
※ 4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액 인상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주간 최초 10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액
현행 월 200만원 ➡️ 개정 월 22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부담지원금 지원 확대
(1)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현행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 지급 ➡️ 개정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시에도 지원 

(2)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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