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1호를 보면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여야 합니다.
✅신청 제품의 제조와 조달납품에 필요한 모든 인증, 권리, 권한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기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위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인 경우 우수조달물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품이 신청 기업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소명자료 중 하나 이상이 제품에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신제품(NEP) 인증 제품 (또는 이를 포함한 제품)
▪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한 결과 성공으로 판정한 혁신제품으로서, 판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
✅적용기술이 특허인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특허적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품질소명자료 중 하나 이상이 제품에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성능인증(EPC)
▪ 우수재활용인증(GR)
▪ 환경표지(환경마크)
▪ K마크
▪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
▪ 품질보증조달물품
▪ 신뢰성 인증
▪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