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인증뉴스 -24년 1월호
◾ 2024 조달청 우수제품 접수 일정&주요 변경사항
◾ 베트남 KS인증 사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컨설팅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 우수조달물품 신청 요건 확인하기
📝2024 조달청 우수제품 접수 일정&주요 변경사항

우수제품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접수가 아닌 회차별로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우수제품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차별 우수제품 접수기간
 ▪ 제1회: 2024.01.02. ~ 2024.01.19.
 ▪ 제2회: 2024.04.01. ~ 2024.04.19.
 ▪ 제3회: 2024.07.01. ~ 2024.07.19.
 ▪ 제4회: 2024.09.30. ~ 2024.10.18.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23분(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신인도 심사서
2024년 1회차부터는 변경된 신인도 심사서를 적용하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출관련 평가: 기존 5년간 수출 총액 10만불 이상이거나 G-PASS 기업에게 1점 부여하였으나, 수출의 경우 우수제품 지정경험 및 횟수에 따라 금액의 차등을 두어 초기 조달 업체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술 품질인증: 기존 인증 중 KS 인증 삭제 및 우수발명품과 항목을 통합하였으며 기술등급평가, 산업융합신제품 및 산업융합품목 부분 통합.
✅기술개발 정책: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신설
✅창업 혁신형 기업: 벤처, 이노비즈 평가 배점 0.5점으로 하락, 메인비즈 및 창업기업는 우수제품 지정 경험이 없는 업체만 인정하여 기존 우수제품 업체의 신인도 점수 획득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기업의 가점은 1점으로 유지하였으나 우수제품 지정경험이 업는 업체에만 부여하여 창업초기기업의 우수제품 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녹색기술 및 탄소중립 관련 정부사업 참여 내역 등 ESG에 대한 가점 강화하였습니다.
🛬베트남 KS인증 사례 소개: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컨설팅

2023년 09월 27일, 베트남의 Prime-Dai Viet Joint Stock Company의 고객사가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인증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타일은 재질에 따라 도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석기질 타일, 석재 타일 등이 있습니다. 도기질 타일과 자기질 타일, 석기질을 합쳐 도자기질 타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은 현재 국내외 35개 업체가 인증을 보유 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기준) 해외 인증 공장이 많은 품목 중 하나입니다. (국내 인증 기업 17개, 해외 인증기업 18개) 2023년엔 총 6개 인증업체가 신규 취득을 했으며, 모두 해외기업입니다. 

베트남의 Prime-Dai Viet Joint Stock Company 사는 도자기질타일을 생산하는 업체로 흔히 화장실 벽면에 설치가 되는 제품입니다.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환경산업 지원금, 환경신기술 인증 등의 환경 분야 각종 신청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에코스퀘어]를 11월 27일 공개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고객 서비스 창구 일원화를 위한 시스템 통합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정책자금융자, 환경표지 인증 등의 관련 시스템이 새로운 환경기업 지원 통합 플랫폼인 에코스퀘어로 통합되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에코스퀘어에서는 기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정책자금 융자, 녹색제품 정보 등 관련 시스템의 업무‧고객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번의 정보 입력으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에코스퀘어 > https://ecosq.or.kr
📑우수조달물품 신청 요건 확인하기

✅신청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1호를 보면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여야 합니다.

✅신청 제품의 제조와 조달납품에 필요한 모든 인증, 권리, 권한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기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위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인 경우 우수조달물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품이 신청 기업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소명자료 중 하나 이상이 제품에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신제품(NEP) 인증 제품 (또는 이를 포함한 제품)
  ▪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한 결과 성공으로 판정한 혁신제품으로서, 판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

✅적용기술이 특허인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특허적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품질소명자료 중 하나 이상이 제품에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성능인증(EPC)
  ▪ 우수재활용인증(GR)
  ▪ 환경표지(환경마크)
  ▪ K마크
  ▪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
  ▪ 품질보증조달물품
  ▪ 신뢰성 인증
  ▪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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