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
에너지 산업 반부패 세미나
개최 안내 (6/24)
Monthly Insights 5월호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기업 전략과 대응 방법』 발간 안내
2022년 상반기 인권 · 반부패 · ESG 실무그룹 1차 미팅 결과 공유
SDG 앰비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ROUND II 결과 공유
TGE 프로그램 ROUND II 3차 워크샵
결과 공유
「SDGs 실천 챌린지」
(4/12~4/30) 결과 공유
본부 소식
2022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개최 안내
“기후과학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약속한 기업가치 38조 달러 육박
유엔 사무총장,
UNGC 사무차장에 산다 오잠보 임명
회원사 ESG 우수사례
SDGs 사례
루비인더러블(Rubies in the Rubble)
잉여 과일과 채소를 재활용한 새로운 식료품을 개발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에 소식 공유를 원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 회원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4곳 입니다.

  • 금호타이어
  • 주식회사 연우
  • 주식회사 청세
  • 인천도시공사

2. COP/COE 제출회원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10개 회원사가 COP COE를 제출했습니다.

  • 네이버 주식회사
  • 한국임업진흥원
  •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 씨큐브 주식회사
  • 테크로스
  • (주)유스임팩트
  • 푸른나무청예단
  • 휴맥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SK브로드밴드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만 달러 이상 기업)>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현대두산인프라코어, SK가스, 비씨카드,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부발전, 송원산업

<1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부산경제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2019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82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담당자 :  박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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