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22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만 달러 이상 기업)>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현대두산인프라코어, SK가스, 비씨카드,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부발전, 송원산업
<1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부산경제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2019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82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