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 공운법 개정 및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촉구
릴레이 선전전

공공연맹은 7월 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및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촉구 릴레이 선전전'에 참여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임금결정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선전전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지난 6월 말부터 이어오고 있는 릴레이 행동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알리고 공운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보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총인건비 지침이 아닌 노·사가 함께 논의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정부의 획일적인 총인건비 관리체계로 인해 기관별 특성과 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국회 앞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릴레이 선전전을 이어가며 공운법 개정과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임금결정 체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노동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공운법 개정과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투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