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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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는 홍길동? 사용자를 사용자라 못 하다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하청 노동자는 사용자를 사용자라 하지 못합니다. 원청 사업자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니 사실상 사업자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노동법은 하청 사업자만을 사업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무슨 교섭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벽이 높습니다. 하나는 고용이 보장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시장이며, 다른 하나는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입니다. 두 시장 사이에는 극심한 차별이 버티고 있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차별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기업 규모입니다. 특히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이 소수의 원청 기업에 의존해있는 산업구조를 지적합니다. 다른 하나는 수십 년간 남용해온 비정규직입니다. OECD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역대 정부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 교수는 "노사 간 자율교섭"을 해결의 실마리로 제시합니다.

우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즉 원청 기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기업별이 아니라 산업별로 교섭할 수 있는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을 노조 조합원만이 아니라 다수 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정 교수가 제시하는 대안입니다.

정부가 노동계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힘으로 눌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할 때가 아니라 노동을 존중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 귀기울 때입니다.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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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반대만이 능사 아니다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가뜩이나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데 공공요금까지 가세하니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생각해보면 더 이상 인상을 미루기도 어렵습니다.

노동단체와 진보적 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공공요금 인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정용 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민간 발전회사 수익을 억제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종석 전국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이런 입장을 정면에서 비판합니다.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누군가 더 많이 내야 한다면 그것은 개인들, 즉 시민이자 노동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담은 결국 개인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남 국장은 통계를 제시하며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합니다. 산업용 요금을 올리면 결국 비용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남 국장은 노동계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시민의 책임 없는 요구는 공허할 뿐이다."
남종석 / 전국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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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비행기에선 90초 안에 모두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가 비상구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법에 따라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 크기는 가로 75cm x 세로 15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이 열리는 방향도 정해져 있는데요,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합니다. 당겨서 여는 것보다는 밀어서 열어야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는 비상구 대신 발코니나 부속실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해도 됩니다. 보통은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비상구를 처음으로 법제화한 것은 영국입니다. 1883년 잉글랜드 선덜랜드의 빅토리아 홀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사고로 183명의 아이들이 희생된 이후입니다. 현재 국제표준으로 사용하는 비상구 사인(위 그림)은 일본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사용했습니다. 

항공기에는 비상구 외에도 탈출용 슬라이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승객이 90초 내에 항공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탈출을 해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다면 추가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 승객이 운행중인 비행기 비상구를 열어서 다양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비상구 좌석을 추가 비용을 받고 파는 것이 적절한지, 그 좌석을 비워둔다면 비상시에 비상구는 누가 열 것인지 등 비상구 논란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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