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비행기에선 90초 안에 모두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가 비상구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법에 따라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 크기는 가로 75cm x 세로 15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이 열리는 방향도 정해져 있는데요,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합니다. 당겨서 여는 것보다는 밀어서 열어야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는 비상구 대신 발코니나 부속실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해도 됩니다. 보통은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비상구를 처음으로 법제화한 것은 영국입니다. 1883년 잉글랜드 선덜랜드의 빅토리아 홀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사고로 183명의 아이들이 희생된 이후입니다. 현재 국제표준으로 사용하는 비상구 사인(위 그림)은 일본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사용했습니다.
항공기에는 비상구 외에도 탈출용 슬라이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승객이 90초 내에 항공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탈출을 해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다면 추가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 승객이 운행중인 비행기 비상구를 열어서 다양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비상구 좌석을 추가 비용을 받고 파는 것이 적절한지, 그 좌석을 비워둔다면 비상시에 비상구는 누가 열 것인지 등 비상구 논란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