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4일 아침 - 출근준비 15호
1. 바삭바삭 : 24시간이 모자라~ 😭
2. 부들부들 : 그냥 쭈욱 야근 😱 
3. 어울더울 : 행복한 회의를 만드는 방법 😊
4. 냠냠찹찹 : 밤에 일하는 오트밀 🥣
안녕하세요, 출근준비 구독자님
김민아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해서 난리지요. 요즘 노동교육 시간에 “2023년 나의 노동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노동정책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는 질문을 던졌을 때 신입사원이든, 노동조합 간부든 대부분이 ‘주 69시간 근무제’라고 조용히 말씀하시곤 합니다.

주 69시간, 80시간 근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이 제도는 주 69시간 근무제라고 별명이 붙었을만큼-일을 몰아서 할 때 6일 기준으로 69시간, 7일을 기준으로 하면 80.5시간까지 일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정한다고 해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주가 최대 5주(분기 단위), 10주(반기 단위), 18주(연 단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제도이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오래 일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 과로사 인정기준을 넘는 시간입니다. 

일을 몰아서 하다가 몰아서 쉴 수는 있을까요?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자면서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모아서 쉴 수 있을 때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장근로가 늘어나는 것도 힘든데 연장근로의 보상인 수당 대신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휴가로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보상이라니, 바빠서 연차휴가도 전부 사용하기 힘든 마당에 이 휴가를 과연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하는게 근로기준법!

이 정책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이 제도의 극단적인 상황만 예상하면서 반대한다며 물러서지 않다가 며칠 전에서야 입법예고 후에도 의견수렴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어요. 철회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이지요.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그 ‘기준’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에 담았습니다. ‘기준’이란 이 기준보다 낮으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존엄의 가이드라인이자 노동조건의 최저선이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최저선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래도 되는 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나드는 극단적인 상황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예상하는 케이스가 직장에서는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30년 전으로 돌아간 한국의 5월 1일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없을 때-공장 한 편에 노동자를 대기시켰다가 하루 20시간이든, 주 120시간이든, 주휴일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도록 법으로 정해 달라는 주장을 했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죽어야만 했어요. 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쟁취’를 위한 파업 그리고 ‘헤이마켓 사건’ 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 법이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요. 다가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130여 년 전의 외침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번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 작은 손깃발을 들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구독자님도 함께 해요-! 제가 귀여운 손깃발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답장 주시면 집회 시간과 장소 알려드릴께요!

✅ 노동시간 체크해 볼까요? - 노동법 CHECK!

  1.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업무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건 연장근로가 아닌가요?

    업무 인수인계나 기계 점검, 정리 정돈과 같이 업무를 준비하거나 조회, 회의, 체조 등을 위해 시업 시간 전에 출근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노동시간입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점검이나 청소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점심시간에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모니터링을 하라고 합니다. 휴게시간이 아니라 노동시간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54조 2항)고 정하고 있어요. 휴게시간은 일하는 사람이 그 장소를 떠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니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손님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인가요? 노동시간인가요?

    일하는 사람이 주의를 기울여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지시에 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준비 상태로 있는 시간을 대기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제50조 3항). 작업 도중 정전이나 고장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 자동차 운전사나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근무 장소에서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므로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4. 2시간 야근했는데, 수당은 안 주고 다음 날 조금 늦게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급에 50% 가산(밤 10시 이후 100% 가산) 한 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종이)으로 합의해서 연장근로수당만큼 휴가로 보상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노동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3시간 만큼의 휴가로 보상해야 하고요 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것이 없다면 2시간 휴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행복한 회의를 만드는 방법 😊


일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은, 회의시간입니다. 말을 하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들어요. 제 MBTI가 I라서 그런 걸까요. 회의하자고 했을 때 웃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본 걸 보면 개인 성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일터에서 회의를 하는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닌 이상, 서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의가 꼭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문서로 전달을 하거나, 채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깔끔하고 명확한 문자 소통이 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말로 생각을 전달하는 것 보다, 글로 생각을 정리해내는 것이 더 어렵고 수고로운 과정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다수의 상급자들이 ‘회의 좀 하지’라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회의를 할 때 마다 상급자들은 말합니다. “무슨 말 좀 해보라”고요. 구독자님들은 그런 회의 자리에서 불편한 표정을 숨기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팀원들이 아무말도 하지 않아서 화딱지가 나는 상급자이신가요?


어쨌든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 자, 이 상황에서 답답한 건 누굴까요. 회의를 소집한 사람이겠죠. 회의가 필요한 분이었으니까요. 다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을 할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회의가 이렇게 늘 답답할까, 왜 나만 말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왜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지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리려고요.


회의가 필요한 사람이 알아야 할 것! ✅


회의를 하기 전에, 그 논의할 내용이 미리 공유되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나요? 아니었다면, 한 두시간의 회의 속에서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죠. 뇌에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회의에도 준비운동이 필요하답니다.


회의를 하면서, 이 회의의 목적을 미리 고지했나요? 지시를 하고 싶은 건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건지 등이요. 회의의 목적에 따라 해야 할 말은 다르거든요. 영문도 모르고 일장연설만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는 요청에 “아이쿠 개똥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럴 순 없으니까요.

나 조차도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타인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줄 순 없습니다.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회의가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이 회의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만 좋은 회의가 가능합니다. 좋은 회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일도 좋아집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챙겨야 할 것! 💨


회의에 동원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의 소집자가 내용도 공유하지 않고, 목적도 고지하지 않는다면요. 간단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회의의 목적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회의의 목적은 크게 보고와 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보고’용 회의가 있는가 하면, 그 정보를 토대로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용 회의가 있을거예요. 이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용 회의인데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하면 안되는 것이고, 논의용 회의인데 보고만 듣고 나가면 안되니까요.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회의라면 회의 소집자가 각각의 아이디어를 비슷한 영역별로 그룹화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만약 회의 소집자가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답답한 사람이라도 그룹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각각의 아이디어를 몇 가지 그룹으로 수렴시켜야만 회의를 빨리 끝낼 수 있답니다.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게 일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어요.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아티클을 몇 개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울더울 일할 때 도움이 되는 글이기를 바랍니다.


① 회의를 할 때도 기획이 필요하다 [링크]

② 회의 위한 회의 없애자고 했는데 … “정기회의 부활하죠” [링크]

③ 나는 회의가 싫어요... 부장님 보고 계십니까? [링크]

밤에 일하는 오트밀 🥣
사회초년생이었던 직장 생활 1~3년 차 때, 저는 '정신적 퇴근'을 해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아야 할 건 너무 많은 것 같고, 일에 도움이 된다는 콘텐츠는 쏟아지기에 퇴근하고도 도움이 돼야 하는 것들을 봐야한다는 압박에 생각의 스위치를 끌 수 없었거든요. 침대에서 누워서도 뭐라도 들여다보려고 하던 시기를 오래 보내다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즈음, 밤 10시에 하는 요리 시간을 즐기게 됐습니다. 재료들을 썰고 볶고 끓이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나면 머릿 속이 좀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고, 개운해진 기분으로 잠자리에 누우면 ‘내일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했다’는 감각으로 빠르게 잠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거창한 요리가 아니더라도 미역국이나 된장국, 카레 같은 것들을 한 솥 끓여 두는 작업을 하면 다음날 아침도, 퇴근하는 길도 든든했고요.

그렇지만 무언가 썰고 볶을 에너지가 도무지 나지 않는 날들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 자주 만들어두던 게 ‘오버나잇 오트밀'이라는 아침식사 입니다. 오버나잇 오트밀은 압착귀리를 두유(혹은 우유), 과일, 꿀(혹은 대체당) 등과 함께 섞어두고 냉장고에 넣어 하룻밤 뒤에 먹는 간단한 식사에요. 불도 칼도 쓰지 않아도 되고, 식사로 먹기에 포만감도 충분하며, 아주 간단한데도 ‘내일의 나를 위해 뭐라도 했다'는 감각을 주는 요리입니다.

여전히 침대에서 일 생각을 하느라 뒤척이는 날들이 많고, 끼니를 정성스레 나에게 대접하는 일보다 사회생활로서의 일을 더 우선 순위에 두느라 시간이 없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은데요. 언젠가는 시간의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도 나를 돌보는 여유가 충분할 수 있기를. 그런 날들이 당연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겠지요? 우리 모두 화이팅!)

오버나잇 오트밀 레시피 📝


  1. 밀폐용기에 오트밀과 두유(혹은 우유나 아몬드 우유)를 1:2 정도의 비율로 담아줍니다. 요거트가 있다면 더해줍니다.
  2. 견과류나 치아씨드 등의 재료가 있다면 한스푼씩 넣습니다.
  3. 시나몬 파우더 혹은 코코아 파우더가 있다면 취향에 따라 반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4. 아가베시럽 (혹은 꿀이나 대체당)을 넣어 모두 섞어줍니다. 소금을 한꼬집 정도 더해주어도 좋아요.
  5. 냉장고에 넣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먹습니다. 과일을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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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14일 출근길의 선물같은 레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출근준비도 이팅입니다! 😉

💌 출근준비를 만드는 사람들 : 조승연 그리는 마음의 대표예요. 반려견 뭉이를 사랑합니다. 김민아 노동교육센터 늘봄 센터장이에요. 노동조합을 사랑하지요. 최유리 어쩌다보니 한 직장에서 11년차.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강보혜 비건식당 베지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하면서 맛있는 요리를 사랑합니다.
노동교육센터 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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