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 담긴 개정안 입법 예고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취급한다면, 위험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낮을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이 담긴 개정안이 2023년 11월 17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최초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현재 작업환경측정제도의 경우 허용소비량 미만 작업, 단시간작업, 임시작업 등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경우는 임시, 단시간, 소량 노출되는 경우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이유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제도와의 일관성, 특수건강진단제도의 효율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용제외를 누가 판단하나
현 개정안에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사"라고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3년차 전공의 이상도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적용기준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출수준, 노출기간, 유해성 등을 고려할 때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이며 아래 3가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작업(금지대상물질, 허가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은 적용되지 않는다)
-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분진에 관한 건강진단만 해당한다)
- 기타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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