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4일 #백도어 #군대 #쪼꼬미뉴스

21세기형 사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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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중국업체가 국방부에 납품한 CCTV에 백도어가 숨어있었습니다. 안보사령부에서 제일 먼저 발견했대요.

안보사령부?
안보지원사령부는 군대내의 국정원 같은 곳으로 생각하시면 쉬울것 같아요. 보안, 정보 수집 등을 주 업무로 수행하는 곳인데요, 이 안보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업체에서 납품한 CCTV 215대에는 악성 코드 유포사이트로 연결된 IP주소가 설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악성코드 사이트와 연결된 통로, 백도어를 발견한 것이죠.

빨리 발견해서 그나마 다행이네. 
네,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런데 국방부의 대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국방부의 대응이 이상하다고?
“별도 외부 네트워크 접점이 없어 군사정보 유출 우려가 희박하다”고 주장하는 등 악성코드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게다가 YTN에 따르면,국방부는 IP주소가 발견됐다고 해도 육군 CCTV는 외부망과 연결하지 않는 만큼 해킹당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백도어가 있는데도 진행을 한다고?
국방부 입장은 간단합니다. CCTV를 외부망에는 연결하지 않고, 내부망에서만 연결할 것이므로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 하지만 안보사에 따르면 원격 접속 가능한 인터넷 포트가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네요. 인터넷에 얼마든지 접속 가능하다는 것이죠.

4년 전 군 내부망 해킹사건도 있지 않았어?
네, 4년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조직이 군 내부망에 침입해 3200여대의 컴퓨터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킹 원인은 용역 업체 직원이 국방망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인터넷망을 연결했다가 이를 끊지 않고 철수했기 때문이었죠. 내부망 해킹을 당한 선례입니다.

더슬랭
백도어는 시스템에 몰래 접근 가능한 숨겨진 통로입니다. 때문에 반지의 제왕 속 사우론의 눈처럼, 타인의 정보를 몰래 훔쳐보는데 쓰이곤 하죠. 이런 위험성 때문에, 미국 의회는 중국 CCTV를 주요시설에서 사용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사용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발견된 백도어의 위험성은 인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네요. 더슬랭이었습니다.
 




공익과 현역 사이
주제
몸이 좋지 않아도, 현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국방부에서 병역판정 기준이 바꾸려 하거든요. 3일전 국방부에서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입법예고?
말 그대로 새로 나온 법률안을 예고하는 것을 말해요.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전에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 이 과정이 있기에 잘못된 법률안이 나왔을때 국민들이 먼저 알고 대응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국방부 개정안이 어떻게 나왔는데?
여러가지가 개정되었지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1. 비만이거나 저체중이어도 현역으로! 
현BMI란 체질량 지수를 말하는데요, 저체중과 비만을 가르는 척도로 볼 수 있어요. 이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전에는 공익으로 판정 될 예정이었던 사람들도 앞으로는 현역판정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 175cm의 남자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아래 그림처럼 된다는 것. 너무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2. 시력이 안좋아도 현역으로!
근시의 경우에는 본래 공익판정기준이 -11디옵터였는데요, 앞으로는 -13디옵터 보다 심해야 공익판정이 난다고. 원시의 경우에는 본래 공익판정기준이 +4디옵터였는데, 앞으로는 +6디옵터 이상이 되어야 공익판정이 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눈이 안 좋아도 현역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
*디옵터 : 굴절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 0에서 멀어질수록 굴절이상의 정도가 크다고.

3.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현재는 전신 문신이 있을 경우 공익 판정이 가능했습니다. 사회적 거부감등이 그  이유였는데요, 때문에 과거 래퍼나 폭력배등이 공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신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있어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문신을 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젊은층들은 패션의 일환으로 하는 작은 문신들에 대해 거부감이 줄어들었거든요. 의사가 아니여도 문신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을 정도. 이런 흐름에 따라 국방부는 문신이 아무리 많아도 현역대상이 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점을 들어서요.

그 외에도 평발로 공익받기도 어려워지는 등 다양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익이 되기 어려워지네.
공익, 면제가 되기 쉬워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정신건강관련 판정기준은 이전보다 강화되었거든요. 우울증등 정신건강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줄이겠다는 것. 다만 이해가 안가는 것은 정신적 문제와 신체적 문제에 대해 정반대되는 태도를 보여주는 국방부의 모습입니다. 

더슬랭
현재 우리나라의 징병률은 90%를 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95%를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몸이 좋지 않은 5%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현역으로 넣어버리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군대가 편해졌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혹한기 훈련등 다양한 훈련에서 신체적 한계를 시험받곤 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하는 행군은 온몸의 관절에 무리를 주기도 하구요. 몸 상태가 좋다면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사람들은 몸 상태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출산률이 감소하면서 징집대상인 20대 청년 수가 감소했다. 게다가 복무기간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군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빈 공간을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징집함으로써 메꾸어야 할까요? 더슬랭이었습니다.





쪼꼬미 뉴스
1. 우리 넷플릭스가 달라졌어요.
그동안 멜론, 넷플릭스처럼 매달 돈 내고 쓰는 구독서비스 많이들 쓰고 계셨죠? 금융위원회에서 구독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어요. 무슨 내용이냐구요?

  • 무료 체험기간이 끝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줘!
    구독서비스들은 대부분 한달 정도의 무료 체험 기간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는데요, 문제는 이 한 달이 끝나면 쥐도새도 모르게 결제가 진행되었다는 것. 그렇기에 '일주일 전에는 미리 알리고 결제 받아라' 라는 소비자 보호 방안이 나왔다고.

  • 정기결제를 해지하면 안 쓴만큼 환불해줘! 
    그동안은 멜론, 넷플릭스를 구독했을 때, 한달간 이용을 안하더라도 이에 대한 환불이 어려웠죠. 때문에 '정기결제를 해지하면 서비스 이용일수나 횟수만큼 금액을 차감 후 환불해 줘야한다' 는  소비자 보호 방안이 나왔다고.

이 외에도 서비스 해지 방법을 쉽게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등도 포함된대요. 개선안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사과시계
애플워치가 3개월새 1000만대나 팔렸습니다! 사과시계로 3개월간 8조원💰이나 벌었다고. 

3.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제 밤 수능 감독관 1명이 확진되어 같은 학교의 교사인 수능 감독관 19명이 긴급 교체되는 등 약간의 문제는 발생했지만 결국 잘 치뤄낸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어쩌다보니 두 메인기사 모두 국방부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되었네요. 오늘 기사는 어떠셨나요? 부족한 점이나 좋았던 점, 바라는 점들을 피드백으로 보내주세요! 다음 뉴스레터에는 반영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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