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세입자는 현금영수증 스스로 발급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달라는 세입자, 스스로 발급하도록 해주세요! 집주인이 신경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택 월세 세입자는 현금영수증 스스로 발급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주택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스스로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자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하면?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를 보면 세입자로부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회원님들이 적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문제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택 임대인 분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는 가입하지 않고 계신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택 임대인 분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받고 당황해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세입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월세는 세입자 스스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세법에 따라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세입자가 스스로 자진 발급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이 관여해야 하는 일도 없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서 등만 제공하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에게‘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를 안내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을 덜 수 있는데요.

👉 홈택스, 손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방문해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월세 현금영수증’이라고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세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임대인 관련 정보, 주택 소재지∙월세∙보증금 등의 계약내용을 입력한 뒤[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 계약서, 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하고요.

세입자가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소득이 기준(총급여액 8000만원)보다 높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 하는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 하기 때문에 대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뒤에 발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세입자라면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전세퇴거대출이 재개됐어요! 1억 초과해 받으려면 이 요건들 충족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사실상 중단됐었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퇴거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이 얼마 전부터 재개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대출을 말하는데요. 주로 역전세(기존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이 적은 경우) 상황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대출이죠.

👉 요건 충족하면 1억원 초과 퇴거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지난 28일부터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재개했는데요.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는 6.27 부동산 대책의 조항을 전세퇴거자금대출에는 어떻게 해석·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중단됐던 대출이 재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1억원 초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조건들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계약 시점) 2025년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모두 마쳤을 경우에만 임대인이 1억원을 초과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빌릴 수 있습니다.

②(자력 반환 불가)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1억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목적) 차주(임대인)는 대출을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만 합니다.

④(실거주시 요건)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1개월 내 해당 담보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만 합니다.

⑤(상환 요건) 당장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통해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⑥(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도 이행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은 수도권·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력 상환능력 없다는 사실 증명해야만 해요

실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만 하는데요. 은행별로 이와 관련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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