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달라는 세입자, 스스로 발급하도록 해주세요! 집주인이 신경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택 월세 세입자는 현금영수증 스스로 발급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주택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스스로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자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하면?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를 보면 세입자로부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회원님들이 적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문제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택 임대인 분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는 가입하지 않고 계신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택 임대인 분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받고 당황해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세입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월세는 세입자 스스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세법에 따라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세입자가 스스로 자진 발급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이 관여해야 하는 일도 없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서 등만 제공하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에게‘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를 안내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을 덜 수 있는데요.
👉 홈택스, 손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방문해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월세 현금영수증’이라고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세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임대인 관련 정보, 주택 소재지∙월세∙보증금 등의 계약내용을 입력한 뒤[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 계약서, 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하고요.
세입자가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소득이 기준(총급여액 8000만원)보다 높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 하는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 하기 때문에 대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뒤에 발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세입자라면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