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위 25-2차 노정협의
& 공공연맹 지방공공기관분과-행안위 위원장 간담회

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는 지난 9월 1일(월) 세종시 행정안전부 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행안부 노정협의를 열고 지방공공기관 노동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협의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양대노총은 “통상임금 총인건비 모수 반영”과 “윤석열 정부 시절 잔재인 혁신가이드라인·직무성과급제 지침의 전면 폐기”, “노정교섭 법제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지방공기업특위는 먼저 통상임금 인상분을 총인건비 모수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행안부가 ‘소송결과나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건을 달아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며, 해당 문구 삭제와 연내 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행안부는 “문구 삭제를 수용하고 최대한 빠르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9월 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방공기업특위는 “이번 지침 개정이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임금체계를 개편하고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총인건비 지침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공기업특위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강행했던 ‘혁신과제’와 ‘직무성과급제’ 경영평가 지표의 완전 삭제도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는 “국정과제가 변경된 만큼 경평도 개편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과제를 조정 중이라 아직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지방공기업특위가 철회를 요구했던 ‘조직·정원관리 지침안(4월 배포)’은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관련 경영평가 반영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철회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실질적 오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중앙공공기관과는 다르다”며 노정교섭 법제화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특위는 “행안부가 관리지침을 통해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구성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나아가 향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심의운영위 개편과 ‘지방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시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 사항이지만 폭넓게 검토하겠다”며 정책위 의결기구화 방안을 내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공기업특위는 이 외에도 ▲공무직과 일반직 간 격차 해소 ▲생활임금 인건비 총인건비 반영 제외 문제 개선 ▲공로연수·육아휴직자 결원 충원 기준 완화 ▲정년연장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현장 요구도 제시했다. 행안부는 일부 사안(사내복지기금·현장체재비 등)에 대해 “사례 중심 추가 검토”를 약속했다.

공공연맹 지방공공기관 분과위원회는 9월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공연맹은 현재 발의 중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법 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법제화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공공연맹은 또한 다가오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공공성 및 지역성 강화에 역행하는 일부 지자체장의 지방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공연맹 김대련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이양섭 위원장‧유근창 실장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 신기수 위원장‧이승엽 실장 ▲경기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 김종우 위원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박종칠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