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35
2021.9.13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오늘은 상속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빚도 재산이기 때문에 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인의 사망에 대한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이 많이 계시죠.

오늘은 상속문제 헬프미에서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의 문제인 '빚 상속' 에 대한 해결책 중,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상속포기 기한을 넘겼을 땐, '특별 한정승인' 하세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이란?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특별한정승인의 장점
단순승인을 한 경우만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의사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을 때 이를 잘 활용하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의 단점
특별한정승인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요건이 엄격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달리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기간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므로 그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통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서류를 받은 날로 특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상속문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사망 당시에 재산보다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아내에게 남편의 빚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사망할 당시 아내는 임신 9개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 특히 태아일 당시에 부모가 사망하면 어떻게 상속 빚을 정리해야 할까요? 위 사례를 알아보기 쉽게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잠깐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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