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일부심사는 무심사 제도라고도 하는데(2014년 명칭 변경), 신속한 권리 보호가 필요한 일부 물품에 대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디자인권 심사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이 중요하게 심사되는데요. 일부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했는지, 풍속이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지, 도면은 정확히 제작했는지 등 형식에 대해서만 심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출원부터 등록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일부심사는 약 보름~1개월 사이에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디자인이라면 유행이 지나기 전에 등록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심사는 빠르고 유용한 제도로 보이지만, 유의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현재 허용되는 물품은 식품, 의류 및 패션잡화, 가방, 섬유제품, 포장용기, 문구류, 보석 및 장신구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등록 후 이의신청이 가능한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은 등록공고 후 3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임이 인정된다면 조기에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심사 기간이 짧은 만큼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