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혜택은 적은데 많이 내는 것 같은 심리적 불편함,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정부가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합니다. 소득 있는 사람들이 더 내고, 버는 게 적은 사람들이 덜 내는 방안입니다. 개편안대로라면 일반 직장인들 중 건보료가 많게는 50%까지 줄어듭니다. 희소식이죠.
대신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했던 이들은 차등 대우를 받게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기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입니다. 박봉에도 공무원 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돌려받는 것인데, '무임승차'로 묶여 건보료를 내야 한다니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소득 기준 건보료 개편의 득실, 뉴스룸이 따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