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또 온 건 '종소세 중간예납', 그대로 내면 손해 볼 수 있어요! 11월에 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그대로 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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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또 날아왔어요. 5월에 분명 냈는데 말이죠😭
이번에 온 건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예요. 한 번에 내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나눠 내는 제도죠. 그러니 세금을 두 번 내는 건 아니고, 지금 낸 금액은 내년 5월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반영돼요.
그런데 여기엔 꼭 알아둘 게 하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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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대부분 대상이지만,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지난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 ⭕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냈고, 지금도 사업 중
- ⭕ 10월 예정고지가 없었던 간이과세자
- ❌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
- ❌ 지난해 낸 세금이 적음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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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에요. 고지서는 보통 11월 초에 오고, 우편으로 온 걸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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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고지서대로 다 내면 손해일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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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건, 고지서 금액이 '지난해 실적'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지난해만큼 번다는 전제로 세금을 미리 걷는 셈이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었거나 비용이 늘었다면, 실제로 낼 세금보다 더 많이 고지된 상태예요.
이럴 땐 실제 상반기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추계신고'로 11월에 나가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올해 상반기 매출과 경비부터 확인해 추계신고 대상인지 따져보는 게 좋아요.
추계신고 하는 방법과 세액 계산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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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는 김에, '사업자 퇴직금'도 챙기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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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지만, 사업자는 노후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죠. 그래서 많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를 찾아요.
폐업·노령 때 그동안 낸 부금에 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제도인데, 매력은 지금 당장의 절세에도 있어요. 납입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거든요.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연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아, 세금을 많게는 99만 원까지 줄일 수 있어요. 앞서 본 종합소득세 부담을 더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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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입 전에 꼭 따져볼 게 있어요.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고, 기타소득세도 붙거든요. 혜택이 큰 만큼 단점도 분명해서, 장단점을 함께 보고 결정해야 후회가 없어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효과부터 가입 조건, 그리고 해지하면 실제로 얼마나 손해인지까지 전체 콘텐츠에 정리해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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