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민법이 정한 금지행위를 저질렀다면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이를 ‘상속결격’이라고 하며,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해를 가한 경우 등 반윤리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로 자동 발생합니다. 상속결격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며, 결격자는 상속 절차에 일절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속결격 사유, 5가지만 기억하세요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상속결격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① 피상속인 또는 다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 또는 살해 시도한 경우 ②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③ 유언을 사기·강박으로 방해한 경우 ④ 유언을 강요한 경우 ⑤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상속권이 박탈되며, 유산 분할이나 청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습상속과 입증 책임도 꼭 확인하세요
상속결격자가 있어도 그 자녀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통해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결격은 법에 따라 자동 발생하더라도 실제 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이나 증거 자료 없이 단순 의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소송에서 법적으로 입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