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12(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긴급입니다. 띠모크라시가 조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약간의 개편). 띠모는 님에게 어떻게 더 재밌게, 다양한 내용을 전달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고민 끝에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요. 어떠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잘 봐주시고,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띠모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는 뉴스레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  조례란 무엇일까요?
2. 띠모의 이조저조
  •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일명 줍깅 조례)
3. 이(2)주의 지방의회
  •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 ‘협치 종료하겠다’ 당론 결정

  • 대덕구 모든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지원

  • 충청권 최초 채식선택권 보장 조례 발의

4. 모니터링: 너 E해충돌이야?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있었어요. 대표로 있는 업체가 한밭대학교 축제를 대행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작년 2022년 지방의원 임기 시작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 한 것으로 확인 됐어요.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지방의회 용어
조례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에요. [대전광역시 조례]라고 하면, 대전에서 꼭 지켜야 할 법인 거예요. 대전시 조례는 대전시 내에서, 대덕구 조례는 대덕구 내에서, 유성구 조례는 유성구 내에서 효력이 있어요. 지역으로 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 대전시를 예로 들어볼게요. 대전시장이나 대전시의원, 5개 구의원이 발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정되어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처럼요. 주민발안조례 등을 통해서 주민도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 규칙은 뭔가요? 대전시장이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게 규칙이에요. 법률이 제정되면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과 비슷해요.

    •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대전에는 조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전광역시에는 701개의 조례가 있고 134개의 규칙이 있어요. 자치구별 조례와 규칙 수는 아래 표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 대전광역시 조례 및 규칙 현황 -

    여러분이 매번 궁금해하셨던 ‘조례’ 파트, 띠모의 이조저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띠모와 함께 지방의회의 고유 업무 중 하나인 입법활동의 주 영역인 ‘조례’를 같이 알아보고 감시하는 활동을 해봐요. 


    이번에는 조례의 기본 정의와 대전광역시 조례 현황을 한번 알려드리고 조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자 띠모와 함께 이조저조, 출발✈️

    띠모와 함께 줍깅 해보쉴?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일명 '줍깅 조례안')

    지난 6월에 진행한 대전광역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있어요.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에요. 줍깅 조례안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 발의자 : 이금선․송활섭․이상래, 박종선․민경배․황경아, 안경자․이병철․이재경, 조원휘․이효성․정명국, 김민숙 의원(13명)

    제안 이유로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대전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2조에서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개인이나 단체 등이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산, 공원, 하천에서 조깅 및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줍깅*'을 말하는 것 같죠? (띠모가 줍깅이라고 불러볼게요.)

    *줍깅: 줍다+조깅.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뜻.


    조례 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장은 앞으로 줍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세워야 하고요. 줍깅 활성화 및 지원사업 계획을 세워야 해요! 아쉬운 것은 개인이 빠져서 지원을 받으려면 줍깅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함에 있어서 개인과 단체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가 대전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해요!

    이(2)주의 지방의회!

    대전시의회
    •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 ‘협치 종료하겠다’ 당론 결정
      • 지난 7월 3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입법활동에 일절 동참하지 않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어요. 의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대전시의원 총 22명, 5분의 1 이상=5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은 현재 4명이니까 의안 발의를 할 수 없게 되죠.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수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봐요. 결국 17일에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안건은 4건의 조례안, 1건의 건의안만 회부됐어요. 4건의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 힘 1명의 동의만 얻어서 5명의 최소조건으로 안건이 올라오게 된 거에요. 다행히 안건 발의 자체가 봉쇄되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마비될 뻔한 상황이에요.이후 대전시의원들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돼요. 


    대덕구의회


    유성구의회

    모니터링: 너 E해충돌이야?

    지방의원은 겸직, 영리행위가 가능하다는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방의원은 의원 말고도 제한된 직업을 제외하고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직업을 또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겸직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되요. 겸직 신고는 비영리 활동을 하더라도 전부 해야 돼요.


    누가 문제가 된거야?

    최근에 대전시의회에 김선광 의원이 대표로 있는 가온컴퍼니가 2023년 한밭대학교 대동제 행사 대행 업체로 선정됐어요. 대학교 축제 대행을 하게 된 건데요. 한밭대학교 행사 대행 공고를 나라장터에서 좀 더 살펴봤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회 선정되었고, 예산은 행사 마다 약 9천만원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작년 2022년 10월에 진행한 대동제는 지방의원 신분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어요.

    수의계약이 뭐야?


    수의계약은 계약 주체가 계약을 하는 상대방끼리 경쟁을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를 선정하는 것이에요. 경쟁을 시키는건 경쟁입찰이라고 해요. 그리고 경매 하듯이 낙찰을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 해보면, 내 맘대로 상대를 정하여 계약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해충돌이나 여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의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된 거고, 이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여요.

    뭐가 문제인 거야?
    먼저 지방자치법 44조(의원의 의무)4항을 보면요. “지방의회의원은 제43조 5항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바로 43조(겸직 등 금지)를 보면 43조는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업종 및 직종을 규정한 조항이에요.


    여기서 5항 5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에 대한 규정이에요. 즉, 겸직이 금지 되어 있는 기관과 영리목적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직)을 겸할 수 없다.

    (중략)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다시 이야기 하면 겸직이 금지 되어 있는 기관과는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은 금지된다고 보면 되요. 예를 들어, 님이 대전시의원인데, 대전시와 계약을 하게 됐을 경우 직접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대전시랑 한밭대학교도 관계가 있어?

    한밭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대전시로부터 ‘창업 촉진 조례’ 등을 근거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어요. 한밭대학교가 대전시로부터 사업비 등 지원금을 받는다면 지방자치법 제43조 5항 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김선광 의원이 대표로 있는 가온컴퍼니의 한밭대학교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법 44조 위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게 주된 내용인데요.


    이해충돌방지법 12조 1항 6호를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한밭대학교가 일상적으로 대전시의 감사를 받는 기관은 아니에요. 한밭대는 국립대로 대전시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해당 조항을 위반한게 아닌게 되는데요.


    다만, 한밭대 예산서를 확인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이전비용를 비롯해 창업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전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최소한 해당 사업에 한해서는 대전시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 한밭대학교


    한밭대학교는 왜 수의계약을 한 거야?

    럼 한밭대학교는 왜 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을까요? 한밭대학교는 가온컴퍼니와의 수의계약 근거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1항1호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했는데, 두 번의 공고 기간 동안 가온컴퍼니만 단독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에요.


    해당 내용은 경쟁입찰의 유찰 이후에 해당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과정이지, 그렇게 선택된 수의계약업체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죠. 지방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한밭대학교도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당시 김선광 의원은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어요.(2023년 7월 4일 예산결산위원회를 다시 구성했고, 예산결산위원회위원으로 계속 활동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계약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했어야 하는 거죠. 대전시의 예결산을 다루는 위원회가 대전 소재의 공공기관과 계약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에요. 언론에 보도된 ‘겸직신고를 했고 상임위와 무관해 이해충돌도 없다'라는 말은 책임회피에요.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해충돌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대전시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해 보여요.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문제는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현재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더 투명한 해명과 활동이 필요하겠죠. 사실은 영리행위를 안 하는게 제일 좋겠지만...

    띠모크라시에 약간의 변화를 줘봤는데 어떤가요? 집중 모니터링 외에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지방의회 소식들을 조금씩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어땠는지, 의견 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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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띠모크라시에 여러분이 남겨준 이야기 🤗
    구독자 A님🙌
    종종 느꼈던 건데 내용이 좀 긴 듯합니다.. 비판의 내용을 다 담는 것도 좋지만 어떤 그래프나 설명 그림 등이 없이 줄글 형식의 내용을 한 페이지 이상 읽는 게 잘 안 읽히네요ㅠ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색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벼운 글도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전 의회에서 있었던 썰~? 이런거 ....ㅎㅎ 시의회 내용은 항상 무거우니 한번 제안해봤습니다 ㅎㅎ

    ㄴ띠모의 답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신 대로 다양한 그래프나 그림을 추가해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의회에 있었던 썰~~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의회 소식을 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다음 띠모에는 그래프를 추가해볼게요(아마도?)
    구독자 B님🙌
    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내용을 보다 보니 구의회 출장 내용도 다뤄주면 좋을거 같아요. 힘들겠지만 꼭 다뤄주세요. 화이팅!

    ㄴ띠모의 답변: 마침 구독자님이 궁금해 하신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 위해 <첨놀ㄱ? 구의회편>을 준비 중이에요. 보고서를 미리 살펴보는건 어떨까요? 그리고 구독자님 보고서 첨삭 놀이 함께 해요!

    *중구의회는 아직 보고서가 업로드되지 않아,
    계획서 링크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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