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호]
임대차보증금반환 강제집행 방법 

by 송진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숨결로 변호사 송진경입니다.

 

보통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세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보증금반환 분쟁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세입자의 대항력을 상실시키거나 매매 시세에 육박하는 또는 매매시세를 넘는 전세금을 산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이후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 이후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임대부동산 외에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판결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이나 예금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판결문이 확정되면 임대인의 재산상태 및 신용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부동산 외에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임대인의 신용상태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임대목적물 외에 다른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예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부동산보다는 다른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이기 때문에 현금 공탁 등 공탁 비용이 나오지 않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임대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등 참조).

 

즉,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판결문을 가지고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임차인이 그 임대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기존 임대인은 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부동산 경매신청에서 배당금을 받았지만 임대차보증금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에도 기존 임대인에게 더 이상 임대차보증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부동산을 낙찰 받은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음과 동시에 기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이전받기 때문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206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가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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