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발의의 의미를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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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 미국에서는 소위 빅 테크라고 불리는 큰 테크 기업들을 향한 반독점 수사를 해왔어요. 그리고 지난주, 미국 하원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드디어 반독점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법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디터는 THU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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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테크 잡는 반독점법 나가신다
지난 금요일, 미국 하원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다섯 개의 규제 법안을 발의했어요. 16개월간 진행되었던 반독점 조사의 결과물이 드디어 법안으로 나온 것인데요, 법안 5개 중 4개는 월 활성 사용자(MAU) 5천만 명 이상,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이상 등의 조건을 달아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하 GAFA)에게 적용되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이번 법안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빅테크 기업의 해체를 용이하게 하고, 잠재적인 라이벌 인수를 어렵게 만들고, 규제 기관의 예산을 확보하여 강화할 수 있다고 해요. 다섯 개 법률 하나하나를 살펴볼게요.

출처 : Bloomberg via Getty Images
첫 번째는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앱 우대행위를 금지하는 법인데요, 아마존이 다른 셀러 대비 자사의 PB 상품을 검색 결과에서 우대하거나,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애플 앱을 우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잠재적 경쟁자를 사전 인수해서 시장 경쟁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던 것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과 경쟁 서비스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배적 플랫폼이 지위를 활용해서 다른 사업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플랫폼과 PB 상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에 해당됩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아마존은 플랫폼과 PB 담당 회사를 분할해야 해요.

네 번째는 한 서비스의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여 경쟁 증진을 도모하는 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합병수수료현대화법입니다. 2001년 이후 동결되었던 인수합병 허가를 위한 수수료를 최대 28만 달러 수준에서 최대 225만 달러까지로 확대하고, 동시에 작은 인수 건에서는 현재보다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이에요. 확보한 재원으로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에서 반독점 관련 조사 및 집행을 위한 예산을 충원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막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기도 하고, 좀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빅 테크의 영향력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 해요. GAFA 모두 현재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지난 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하였고, 애플은 에픽게임스와 반독점 소송이 진행중이며, 지난달 DC 검찰이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거든요. 입법이든 소송이든 몇 년씩 걸리긴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 왜, 이제서야, 반독점법을?

출처 : Mandel Ngan
사실 이번에 발의된 반독점법이 미국에 처음 생기는 법안은 아니에요. 철도나 철강 회사의 독점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오래된 법이긴 했지만 엄연히 반독점법은 있었고,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까지 미국은 반독점에 대해 엄격한 기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시 행정부 이후로는 반독점 사건이 제기되지 않았고, 그것이 GAFA와 같은 빅 테크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해요. 기조가 바뀌게 된 원인으로 반독점 전문가 팀 우(Tim Wu)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과 웹이 새로운 기술이었고, 법과 인식이 빠르게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듯 들리는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해볼게요.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까지만해도 모든 변화가 빠르고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서비스가 잘 나가는 듯 하다가도 금방 다른 서비스가 치고 올라왔거든요. 한때 미국에서 대유행했던 AOL, 넷스케이프, 마이스페이스는 금방 새로운 서비스로 대체되었습니다. 시장 진입이 쉽고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큰 규모는 금방 도태되고 작고 젊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았죠.

게다가 새로운 기업들은 무료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구글), 책을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하고(아마존),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쉽도록(페이스북)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지배적인 위치를 점했더라도 '사악'한 독점기업으로 비춰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반독점 관련한 제재를 하지 않았고, 2010년대가 되어도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아점점 지배적인 위치를 점해갈 수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당대 진행되었던 이념의 변화와 함께 법 해석의 기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률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가볍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와 '독과점 하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이 올라가면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복지가 증진된다'고 주장한 시카고학파가 득세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독점 규제의 명분이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소송도, 입법도 아직 멀었다면서요

출처 : Reuters
비록 소송이든 입법이든 결론지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절차라고 해도, 기업들의 영향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게 될 거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요. 저와 같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사례를 자주 언급합니다. 1998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OS와 데스크톱 컴퓨터, 브라우저까지 9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MS는 인기 있었던 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를 밀어내기 위해 PC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던 전략이 문제가 되었어요. 1심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해 사업 분할 명령까지 받았지만, 2001년 항소심에서는 법무부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분할은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반독점 소송이 MS의 사운에 행사한 영향력은 상당했어요. 한 인터뷰에서 게이츠는 반독점법 위반 소송 때문에 모바일 시장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이길 수 없었다고 했어요. 또한 2000년에 그가 CEO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MS의 독주 체제에 법무부의 견제가 없었다면 지금의 GAFA가 있을 수 있을까요? 2000년대 초에 현재의 GAFA가 모두 작은 기업으로 웹 브라우저에 기반한 서비스를 운영했던 것을 고려하면 아마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커다란 힘의 MS의 사례를 고려할 때, 앞으로 GAFA를 비롯한 대형 IT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결정을 할 때 의회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사적 권력에 대한 견제가 생기고, 건강한 경쟁 과정과 시장 기능이 복원되었을 때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회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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