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기업들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26년 3월 1주  <VOL 532>
★ 이번 주 PICK

⚡10대의 따릉이 해킹 소동

⚡과징금 상한선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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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따릉이 해킹 소동

개인과 기업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호모 프롬프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인간’을 뜻하는 ‘호모(Homo)’와 시스템 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뜻하는 ‘프롬프트(Prompt)’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통한 결과값 생성이 자연스러워진 상황에서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처음으로 이 내용을 접했던 것 같은데 벌써 2026년이더라고요. 그동안 스스로 호모 프롬프트에 가까워졌는지 돌아보며, 데이터 분석에 대해 공부해보자는 결심을 세웠어요.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들어 익숙한 개념일 줄 알았는데, 웬걸요. 머리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요즘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에는 늘 ‘데이터’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우리의 개인정보가 그 가치만큼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먼저 서울시 ‘따릉이’에서 무려 462만 명의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연락처는 물론 ‘체중’ 같은 민감한 신체 정보까지 포함되었는데, 놀랍게도 범인은 10대 청소년들이었죠.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해킹에 수백만 명의 일상이 담긴 공공 서버가 허무하게 뚫린 거예요. 이는 공공 서비스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운영사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되짚어봐야 할 지점이에요.

 

민간 분야의 정보 경시 풍조는 더욱 심각해요. 버거킹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정보를 무단 수집하다 9억 원대 과징금을 받았고, 메가커피는 고객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마케팅 메시지를 강제 발송했어요. 심지어 키오스크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주문조차 할 수 없게 만든 사례들은 기업들이 데이터 주권보다 영업 이익을 우선시하며 우리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쉽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결국 이 사건들은 기관과 기업이 데이터를 관리할 도덕적·기술적 자격을 갖추었는지 묻고 있어요. 개인정보는 단순한 식별 번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권리가 담긴 소중한 자산이에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더 깐깐한 정보 주체가 되어야 해요. 앱 가입 시 ‘선택’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회원 탈퇴로 흔적을 지우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어요.


 <관련기사>

 ○ 온라인쇼핑 10명 중 3명 피해…개인정보 유출 경험 28%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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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한선은 어디까지인가요?

전체 매출액의 3% → 5%

1월 1일 신정을 맞이하며 새해 목표를 야심차게 세웠는데요. 현생을 살아내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닫고 ‘신년은 음력으로 맞이해야 진짜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자기 개발은 차일피일 미뤄뒀어요. 막상 설 연휴에는 《헌터×헌터》라는 만화에 빠지게 되어 제 계획은 또다시 뒤로 밀렸지 뭐예요. 설이 끝난 지금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포착됐어요. 주인공인 곤은 친구 키르아와 천공격투장에서 대결을 펼쳐야 하는데, 악당이 키르아에게 곤인 척 전화를 걸어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상대와 대결을 펼치게 되거든요. 이 장면에서 키르아가 곤에게 확인 전화 한 통 했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장면에서도 정보보호를 떠올리는 저, 제법 사무국 직원답나요?

 

지난 12일, 기업이 우리 개인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만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대폭 키운 거예요. 원래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만 과징금을 매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상한선이 무려 10%까지 올라가요. 만약 고의나 중과실로 큰 사고를 낸다면 기업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의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단순히 벌금만 올린 게 아니라 내부 관리 체계도 깐깐해졌어요. 이제는 사업주나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법에 딱 못 박았고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꼭 확보하도록 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제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출될 ‘가능성’만 확인되어도 사용자에게 꼭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앞으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얼마나 더 꼼꼼해질지 지켜봐야겠어요.


 <관련기사>

 ○ "유출 시 매출 최대 10% 과징금"…개인정보법 국회 통과 (2026.02.12.)

 ○ 금감원, 대부업 CEO 간담회…“채무자 보호·정보보안 강화”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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