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11월 22일 두부레터입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담았습니다! 오늘 두부도 도움이 되셨다면 쭈-욱 아래에서 3초 파워업 눌러주심 더 힘을 내볼게요 😎

💬 지금 핫한 뉴스

올해엔 엄카 찬스?



부동산 앱만 보지않고 직접 발품팔아 부동산을 돌다보면, 간간이 이런 문자를 받게 돼요. '00아파트 급매'. 즉, 온라인에 올린 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급매상품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올려도 안 팔려, 저렇게 올려도 안 팔리니, 당장 현금이 필요한 집주인이 가격을 계속 낮춰 급매로 내놓는 거죠. 그러다보니, '이렇게 헐값에 집을 파느니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올해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의 8.8%가 증여 거래예요. 사실 증여 거래 건수만 보면 작년보다 감소했는데요, 지금 매매 자체가 거의 안되다보니 그에 비해 증여 비중이 더 커진 셈이죠. 그래도 왜 증여가 늘었나!를 분석해보니, 바로 취득세 때문이 커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취득세 기준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겨요. 사고팔때의 가격이 있으니까요. 어느정도냐면,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보면.


  • 1주택(or 일시적 2주택)은 1~3%
  • 2주택은 8%
  • 3주택 이상은 12%


집이 있는데 또 사고 또 살수록 취득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죠. 이건 일반적인 매매에서의 취득세고요, 증여할 때는 증여 취득세가 되는데요, 기준이 일반과 다릅니다. 일반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잖아요? 증여 취득세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이상은 12%이에요. 



내년부터 달라진다?


일반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이라 했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사고파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요.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각종 세금이나 혜택 등에 활용하는, 부동산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시세보다 30~50% 정도 낮아요. 즉 일반 취득세보단 증여 취득세가 경우에 따라 더 저렴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올해까지 얘기고요,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2023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의 기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어렵네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 아파트라면 동일 단지에서 해당 자산과 공시가격·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이 됩니다. 즉 실제 시장 가격과 최대한 유사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 기준으로 하던 올해보다 취득세가 더 높아집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부가 아들에게 서울에 있는 10억(공시가 6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합니다. 올해 물려준다면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6억*12%를 적용해 증여 취득세 7200만원을 내야 해요. 근데 내년이 되면 (약)10억*12%를 해서 1억2천만원을 내야하는 거죠. 

* 비조정대상지역은 3.5%로 동일



💭 부동산 길잡이
점수가 낮아도👍 1주택자도👍


제목이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12월 중 청약제도가 개편될 예정인데요, 개편 내용의 핵심입니다. 뭔가 더 좋아진 것 같죠? 하나씩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점수가 낮아도 👍


청약통장이 있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없어요.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야 뽑힐 확률이 높거든요. 통장 보유기간이 길~다거나, 자녀가 많~아야 한다거나, 무주택기간이 오~래 된다거나 등... 무엇이 됐든 오래, 많이 유지하지 않았다면 점수가 낮겠죠.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나왔어요.


ok! 추첨 비중을 좀 더 높여줄게! 라는 것이 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높이면요,


우선 이해하기 쉽게 아파트 평수로 얘기해 볼게요. 60㎡은 약 18평, 85㎡은 25평 정도로 국민평수라 불려요. 방 2-3개 정도죠. 이걸 기점으로 아래처럼 바뀝니다. 추첨이 없던 것이 생기든가 점수제 비중이 줄고 추첨제를 조금 더 늘립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정확히 어딘지 궁금하죠? 얼마전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하고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어요. 즉, 위 표가 해당되는 건 4개 지역뿐이란 거죠.


이렇게 추첨제가 늘어난다는 건, 부양가족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에게도 기회가 된다는 의미예요. 



1주택자도 👍


원래 청약은 무주택자 중심이죠. 집이 없는 이들에게 저렴하게 내집마련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제도니까요. 근데 앞으로 일부 1주택자도 추첨제 물량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건 12월이 돼야 알 수 있지만, 이리저리 따져보니...


18평 아파트는 전체 공급량의 15%, ~25평 아파트는 전체 공급량의 7.5%가 1주택자 당첨 가능 물량이 될거란 분석!



여기에 하나 더☝️


지금까지 규제지역 위주로 봤는데요, 한번 언급했지만 서울 및 경기 4개 지역을 제하곤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고 했죠? 규제가 풀렸다는 건 그만큼 청약시장 문이 더 활짝 열렸다는 의미예요.


비규제지역 혜택을 크게 보면, 청통가입 후 1년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 소유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 신청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요. 그리고 25평 넘는 아파트는 백퍼 추첨제입니다!



📚 부동산 용어풀이
목적세
지방세의 하나로 어떤 특징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것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


📰 간추린 늬우스
🍏 공시가>실거래가?

최근 집값 급락으로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어요. 원래 공시가가 현저히 낮아서 '공시가의 현실화율'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걸 바꿔서 내년에 '현실화는 무슨,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했는데요... 이것도 안돼서 '공시가의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추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네요. 

 
🍏🍏 12억 20대 이하?
공시가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가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 적용 시 시세 17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데요, 5년 새 6.7배 늘은 숫자입니다. 

🍏🍏🍏 상투는 안 잡겠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전·월세 거래량은 매달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매년 1만건씩 수준으로 늘었던 임대차 거래가 올해 5만건 수준까지 폭증했어요. 매수 시장에서 이탈해 임대차 시장에서 상황을 살피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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