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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채린 기자입니다.🙋‍♀️

어제(21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경찰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경찰청이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17일을 기준으로 참사 발생 566일 만의 첫 고위 경찰 중징계입니다. 
*중앙징계위원회: 5급 이상 고위공무원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 김 전 청장 계급은 치안정감으로, 경찰청장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며, 1급 공무원에 해당해요.

오늘 뉴스어디 레터에선  김 전 청장이 1심 재판 당시 언급했던 기사 하나를 뜯어보려 해요. 김 전 청장이 “10만 명 운집 예상만으로 압사 사고를 예상하는 것은 무리"였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기사인데요. 이때 언급된 부분은 제가 작성했어요. 어떤 내용의 기사이고, 왜 잘못됐는지 레터에서 확인하세요. 뉴스어디 레터에서만 공개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560억에 팔린 전자신문이 대주주를 모시는 태도' 입니다.

지난 레터에서 전자신문의 역사를 짧게 언급했었어요. 전자신문은 전두환 독재 당시 '언론 통폐합' 등으로 내쫓긴 기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들었던 언론사였어요. '광고나 사업 수익 따위에 크게 얽매지 않아 기자 품위가 선 신문'으로 평가받기도 했죠.

지난해 10월, 전자신문 대주주가 호반건설에서 더존비즈온으로 바뀌었어요. 

전자신문의 새 '주인'이 된 더존비즈온이 지난 4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 은행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전자신문은 대주주의 이 선언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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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사는 60초짜리 영상이 있어요. 영상 먼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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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에 팔린 전자신문이 대주주를 모시는 태도🤦


잘못된 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기사의 근거가 명확한지, 믿을 만한 언론사의 뉴스인지 확인하거나 내용을 의심 해보는 태도 등이 그 노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뉴스어디의 새 기사 <560억에 팔린 전자신문이 대주주를 모시는 태도>에는 또다른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YTN의 최대주주가 레미콘 사업을 하는 유진그룹으로 바뀌었고, 한국경제신문은 대주주는 변함없이 현대자동차입니다. 이들 언론사가 쓴 최대주주 즉, '주인' 관련 기사는 얼마나 믿을 만할까요?


지난해 10월, 560억에 팔린 지 6개월된 전자신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언론사의 최대주주를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인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자신문을 인수한 기업이 내년에 새로 등장할 인터넷 은행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전자신문은 어떤 기사를 썼을까요? 전자신문 편집국장 등 기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 지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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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첫 재판, 안전우려 기사 ‘0건' 탓 이태원 참사 예상 못했다?🧐


  • 김 전 청장 “압사 사고 예상 무리" 근거로 ‘당시 안전 우려 기사 0건'
  • 이태원 청문회서도 “마약 예방 기사 많아 경찰도 마약에 초점”
  • 핼러윈 '기사형 광고' 전체 기사 45%... 당시 언론 관심사 보여줘
  • 김 전 청장, 언론 탓하고 보도 왜곡해 무죄 근거로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4월 2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 데이 당시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적절한 경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10만 명 운집 예상만으로 압사 사고를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청장 변호인은 그 근거 중 하나로 기사 한 건을 제시했다.


“현장에 방문했던 언론인들도 (안전사고를) 예상했던 사람이 전혀 없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기사가 133건이나 있었는데 전수 조사한 결과 안전사고 우려 기사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안전 사고 우려가 없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변호인


지난해 1월 4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는 김 전 청장이 직접 같은 기사를 언급했다. 


“뉴스타파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133건의 총 29일까지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60% 이상이 전부 다 핼러윈과 관련해서는 축제성 홍보성 기사이고 또 나머지 한 19% 내지는 전부 다 마약과 관련한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023년 1월 4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YTN)


김 전 청장 측이 언급한 기사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예견된 참사’라는 언론, 참사 전에는 핼러윈 상품 홍보와 마약에 집중>(2022년 11월 4일)이다.  필자가 김 전 청장이 언급한 내용을 분석했다.


김 전 청장 측 주장을 정리하면, 


① 핼러윈 참사 전 안전을 우려하는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언론도 예측 못했으니 경찰 포함 모두가 못했다고 봐야 한다.

② 당시 기사 대부분은 홍보성, 마약 범죄 예방에 초점을 뒀다. 그래서 경찰도 마약 범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사의 일부만 발췌해 김 전 청장 측에 유리하게 왜곡한 것이다. 당시 기사는,


① 안전 우려 기사가 없었던 이유는, 언론이 홍보성⋅축제 띄우기 기사에만 초점을 둬서다. 언론은 안전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안전사고에 관심이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② 마약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둔 기사가 많았던 이유는, 경찰 보도자료를 언론이 받아쓴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언급한 뉴스타파 <‘예견된 참사’라는 언론, 참사 전에는 핼러윈 상품 홍보와 마약에 집중>(2022년 11월 4일) 유튜브 썸네일 (출처: 뉴스타파)

즉,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언론의 관행이 안전 사고에 경고음을 울려야 하는 저널리즘의 역할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홍보성⋅축제 띄우기 기사에 치중한 행태 또한 언론의 관심사가 시민 안전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용산서는 참사 이틀 전인 10월 27일 보도자료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위한 종합치안 대책 추진'을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한 실시간 단속・감시를 강화’, ‘경찰은 핼러윈데이 기간 중 마약범죄와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한 자정노력을 촉구’ 등이 쓰여 마약 예방을 강조했는데, 이후 보도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렀다. 


국민일보는 2022년 10월 28일 자 기사에서 "올해는 3년 만의 핼러윈 축제 재개로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약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용산경찰서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MBN도 참사 하루 전인 28일 “3년 만의 핼러윈 맞는 이태원…10만 명 운집에 경찰은 '마약' 집중”에서 (10월 28일) "경찰은 이런 신종 마약 유통 등 단속을 위해 일대 치안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용산서의 보도자료를 받아쓴 걸로 보인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언급한 뉴스타파 <‘예견된 참사’라는 언론, 참사 전에는 핼러윈 상품 홍보와 마약에 집중>(2022년 11월 4일) 보도 분석 그래프 (출처: 뉴스타파)


이런 종류의 기사가 전체 133건 보도 중 25건(19%)을 차지했다고 기사는 분석했다. 핼러윈 축제 나흘 전부터 참사 직전까지 ‘이태원'이 언급된 트윗 전수 조사를 통해서도 일부 언론이 ‘마약 사탕' 등을 언급하며 ‘마약 주의보' 기사를 내자, 이전 트윗엔 없던 ‘이태원, 마약주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다고 짚었다.


결과적으로 용산경찰서 보도자료 → 언론보도 → 트위터로 이어진 마약 주의보 흐름에서 언론은 경찰의 보도자료를 받아썼을 뿐 사고 예방을 위한 독자적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또 광고성 기사가 핼러윈 관련 기사의 45%를 차지한 것 역시 당시 언론의 관심사를 보여준다. 


김 전 청장이 ‘언론도 예측을 못할 정도였으니 청장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예견된 참사’라는 언론, 참사 전에는 핼러윈 상품 홍보와 마약에 집중> 기사를 사용해선 안 되는 이유다.


취재: 박채린(rin@newswhere.org)

공판 자료 제공: 최윤정(코트워치, yoon@c-wat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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