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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by Seoyoung
"이상징후를 알고도"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중대재해처벌법,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Issue at a glance
2026년 5월 26일 오후, 서울 도심의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붕괴되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에 들어갔던 감리단장,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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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사고 발생 약 12시간 전,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중 구조물 단차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고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결국, "위험 신호를 인지한 후의 조치"가 적정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간의 판결 동향과 법원의 판단기준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슈가 되었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 또는 점검 중이던 관계자들이 사망·부상을 입은 사고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문제됩니다.
[중대산업재해 판단방법]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고 수사의 3가지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 (’25.09. 기준)
지금까지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 실형의 경우, ▲동종 전과 ▲위험을 묵인·방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주된 양형 사유로, 최소 징역 10월~최대 징역 15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1~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 벌금형의 경우,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 등이 주된 양형 사유로 언급되었으며, 2~3천만 원 선의 벌금이 선고되었으며,
  • 무죄판결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경영책임자가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업종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현황 및 주요 위반 조항 (’25.09. 기준)
(참고) 법원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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