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라지나치지말아줘ㅓ도움되게 준비했어...(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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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3일 수요일
- 14호 -
 

또 한 번의 원데이 실전 멘토링! 이번에는 파이낸스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관심있는 사람은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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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name%$님의 취업이 조금이라도 쉬워질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갈게요.
금까지 PIA 위클리에서는 전략 컨설팅 커리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구성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전략 컨설팅과 금융 커리어 관련 도움되는 콘텐츠를 매 주 번갈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대망의 첫 금융 뉴스레터입니다! PIA 위클리 금융 편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유용한 금융 지식들, 다양한 금융 분야의 커리어 이야기, 현직자 멘토들과의 Q&A 거기다 채용 정보나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금융 뉴스레터지만 기업의 수익성 문제를 늘 고민하는 미래의 컨설턴트인 $%name%$님께도 도움되게 준비했으니 넘기지 말고 읽어주세요😘
TOPIC PREVIEW
⚡ 손익계산서란 무엇인가?
       손익계산서의 정의, 대차대조표와의 차이점, 손익계산서 구조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계정과목별 설명
⚡ JOB POSTING
       이 주의 금융 취업 정보를 모아!
 

“손익계산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나 금융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정말 지겹도록 들었을 말이죠.
너무 쉽고 당연한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손익계산서는 회계, 재무, 투자 등 금융 직무 영역에 상관없이 늘 함께 해야할 재무 보고서이자, 많은 지표의 바탕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파보기로 했습니다!
학부에서 다루는 정보 이외에도 실제 손익계산서를 보기 위한 실질적 정보를 같이 드리려고 노력해보았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손익계산서란 무엇인가?
손익계산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기업의 영업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기간 동안’에 강조 표시를 한 이유는 대차대조표와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서 VS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현재까지 기업의 자금 조달, 사용 내역을 누적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대차대조표는 사업보고서 발행 시점(20XX년 12월 31일)의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을 ‘캡쳐’해서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손익계산서는 사업보고서에 해당하는 기간 (20XX년 1월 1일~20XX년 12월 31일) 동안의 영업 내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
수강 과목에 따라, 교수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를 따릅니다.

특히 해당 분류는 영어로 IS(Income Statement)를 공부한 사람에게 더욱 친숙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 표현도 첨부하니 편한 것으로 확인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프레임은 이자비용 이외의 영업외손익 / 기타포괄손익이 없다는 가정 하에 쓰여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것은 EBITDA / EBIT(영업이익) / EBT(세전이익) 등의 항목을 계산해낼 때 용이하도록 가장 기본적인 손익 항목만을 포함한 프레임워크입니다.
📍 EBITDA / EBIT(영업이익) / EBT(세전이익)
   EBITDA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관비 =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 이자비용 + 감가상각비
   EBIT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관비 =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 이자비용
   EBT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관비 - 이자비용 =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 각 항목은 Earnings Before ~~ 의 약자로 I는 Interest Expense (이자비용), T는 Tax Expense (법인세비용),  DA는 Depreciation & Amortisation (감가상각비) 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EBIT는 Earnings Before Interest & Tax = 당기순이익, 근데 이자랑 세금을 빼기 전! =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 이자비용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영업외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외손익에는 이자손익,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 투자자산처분손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손익, 지분법손익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자손익, 지분법손익 등과 같이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경우 미래 이익 추정시에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1) 매출액 (Revenue)

기업의 주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매출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 * 평균판매가격(ASP, Average Selling Price)

제품 부문이 여러개일 때는
(A판매량 * A평균판매가격) + (B판매량 * B평균판매가격) + (C판매량 * C평균판매가격)
으로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2) 매출원가 (COGS)

Cost of Goods Sold의 약자로, “최종판매제품을 생산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합계”를 말합니다.
📌 매출원가 vs 원재료 가격
매출원가를 고려할 때 원재료 가격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물론 매출원가의 중요한 항목이지만, 매출원가 = 원재료 가격 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례로 2차전지 제조회사의 매출원가에는 전지에 들어가는 재료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동박 등의 가격 외에도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전기, 가스비와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또한 프렌차이즈 커피를 사먹으며 "원두 가격은 500원도 안한다는데 커피가 4500원이라니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매출원가에는 원두 가격 이외에도 리스비용,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50% 이하의 매출원가율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판매비와 관리비 (SG&A, 판관비)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관리 인력의 인건비, 판촉, 홍보비 등이 판관비에 포함됩니다.

📍 연구개발비를 자산처리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경우도 판관비로 분류됩니다.



4) 유,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D&A)

영문 표기상 Depreciation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Amortization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의미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비현금성비용입니다.
감가상각비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① 구입 후 장기간(1년 이상) 사용하는 비유동자산은 사용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계의 마모, 낙후 등)을 회계에 반영하고, 이 것이 감가상각비로 처리됩니다.

② 또한 자산의 구입 비용을 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에 대응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Matching Principle /수익, 비용 대응의 법칙)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출 시기에 한 번에 인식할 경우 해당 연도의 이익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투자가 유효한 기간에 걸쳐 감가로 인식함으로써 비용 smoothing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산의 구입 시점에 유출된 자금을 이후에 오랜 기간에 걸쳐 회계 상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 인식 시점에는 자금 유출이 없는 비현금성비용인 것이죠.



4) 영업외손익 (Non-Operating Expense)

영업외손익은 영업이익을 계산한 후 처리되는 손익 계정들을 묶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이자비용, 지분법 손익, 중단사업손익 등이 있습니다.
4-1)이자비용 (Interest Expese)
이자비용은 영업외손익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기업이 부채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했을 때 발생하는 자본비용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개발, 생산, 판매 등)을 위해 발생하는 매출원가, 판관비와는 달리, 이자비용은 자본 조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돈을 빌려오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실제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자비용 이외에도 타 회사에의 지분투자로 발생하는 배당금수익, 채권투자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외환 및 파생상품손익 등이 함께 ‘금융수익 / 금융비용’ 계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2) 지분법손익 (Income from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지분법 손익은 분석 대상 기업이 관계기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생기는 계정입니다.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의 20~50%를 보유하고 있다면, A기업이 B기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한다고 여겨지고, B기업이 A기업의 관계회사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지분이 20%이하더라도 A기업이 B기업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높은 지분율에도 영향력이 없다면 관계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기업(B기업)의 손익은 A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지분법’ 방식으로 보고되며, 이를 ‘지분법 손익’이라고 부릅니다. (‘관계기업투자손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EXAMPLE
관계기업이 10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이 회사에 대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지배회사의 지분법손익은 100억원*30% = 3억원이 됩니다.
4-3) 중단사업손익
기존에 대상회사의 주영업활동이었던 항목도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된 이후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어 ‘중단사업손익’으로 기록됩니다.

이 것은 중단사업으로부터의 손익(주로 손실)이 영업이익에 포함됨으로써 기업의 앞으로의 수익성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법인세비용 (Tax Expense)

법인세비용은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을 회계상 비용처리한 것입니다.
이 때 손익계산서에 기록하는 법인새비용은 기업이 실제 국가에 납부하는 부담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법인세비용'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것을 ‘유효법인세율 (Effective Tax Rate)’이라고 부릅니다.

👉🏻  다음 금융 뉴스레터에서는 더욱 실무적인 손익계산서 분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놓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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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PIA 위클리는 금융,전략컨설팅 취업에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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