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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피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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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BPS 전문서비스이며, TSP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운영 부담을 줄이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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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만들면 회사를 아끼는 것 같지만, 쌓여 가는 이익잉여금이 훗날 지분 정리나 승계 때 주식가치를 끌어올리고, 개인 자산의 자금출처를 설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많이 받으면 투자자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보수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현장에서는 대표 급여를 프리랜서처럼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회사 자금을 꺼내 쓰면서 가지급금이 조금씩 불어나는 경우도 여전히 자주 만납니다. 대표이사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고, 근거 없이 인출된 자금은 인정이자와 세무 부담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표 연봉은 '얼마를 받느냐'만큼이나 '어떻게 정했느냐'가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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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노동의 대가, 배당은 자본의 대가, 지분가치는 위험을 감수한 대가입니다. 창업자는 월급으로 부를 쌓는 자리 라기보다, 세 번째 지갑에서 진짜 보상을 기대하는 자리이지요.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의 '연봉 1달러'도 무보수 헌신이라기 보다는 보상의 무게중심을 지분가치로 옮긴 설계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보면 급여의 역할은 '대표가 경영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최저선'입니다. 지분이 같은 공동창업자라도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급여를 달리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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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었습니다. 과세표준 2억~200억 원 구간 법인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입니다. 한편 대표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으면 한계세율은 26.4%, 8,800만 원을 넘으면 38.5%가 되고, 여기에 4대보험료까지 더해집니다.
이 격차가 커지는 구간부터는 급여만 올리기보다 배당과 임원퇴직금을 함께 놓고 보상의 조합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임원퇴직금은 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2020년 이후 근무분 2배수), 지금의 연봉이 10년 뒤 퇴직소득까지 영향을 줍니다. 다만 퇴직을 앞두고 서둘러 만든 퇴직금 규정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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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표님들은 얼마나 받으세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나 투자 실사에서 실제로 묻는 것은 액수보다 근거와 절차입니다.
머스크의 2018년 테슬라 보상안은 2024년 1심에서 이사회 독립성과 공시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가, 2025년 12월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복원되었습니다. 그 과정 내내 쟁점은 금액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우리 회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관 → 주주총회 보수한도 결의 → 이사회 결의 → 임원보수규정
이 네 단계가 대표님의 연봉을 지켜 줍니다. 숫자는 해마다 달라져도, 근거를 남기는 구조는 그대로 회사의 신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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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얼마가 들까?": 대체비용을 숫자로 적어 보기
2. 작년 대표 급여의 과세표준과 법인 과세표준을 나란히 좋고 한계세율 비교해 보기
3. 정관·주총의사록·임원보수규정이 갖춰져 있는지, 가지급금은 없는지 확인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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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세법 규제는 주식 양도나 과점주주 취득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추가과세 문제가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나 특
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먼저 법인의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중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내 법인 설립·지점 설치·전입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은 개인과 다른 중과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매매가액과 일반 취득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 시점, 본점 소재지, 지점 설치 여부, 부동산 소재지와 용도, 주택 해당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문제됩니다. 특히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개인보다 불리한 세율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분과 토지분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분은 법인 주택분 세율 구조를 따르고,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은 별도의 공제금액과 세율체계를 따릅니다. 부동산 보유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자산의 종류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일반 법인세 외에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양도에 추가과세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 일정한 자산은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추가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해당 자산이 추가과세 대상인지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도 부동산 보유비율은 중요합니다. 일반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지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자산가치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한다고 해서 세부담이 단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뿐 아니라 법인의 주식 이전과 평가 단계까지 함께 추적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규제의 본질은 일괄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법인 형식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세부담을 조정하려는 구조에 대해 단계별로 실질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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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각 부서와 기능이 제 역할을 할 때 조직은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는 대표가 회계, 재무, 영업, 마케팅, 제품 개발까지 모두 직접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표도 결국 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일을 동시에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한 고객사 대표는 이 사실을 생산 과정에서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제품 노하우 유출을 걱정해 직접 생산을 시도했지만, 불량과 리콜 문제를 겪으며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여러 공장을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 외주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충분한 신뢰가 쌓인 뒤에는 전용 생산 라인까지 마련했고, 그 결과 내부 공장을 둔 것처럼 빠르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대표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해야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맡길 것은 맡기고, 대표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할 때 회사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회계와 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핵심 경쟁력 자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대표가 결산, 인사, 운영 이슈까지 직접 챙기며 중요한 시간을 소모합니다.
재무관리 BPS는 단순한 회계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재무 운영, 인사와 조직 관리, 경영 의사결정 지원까지 함께 수행하는 경영관리 파트너입니다. 대표가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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