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제1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가사노동자법 안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이제는 정부가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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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수 신ㅣ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여성부
ㅣ발 신ㅣ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ㅣ담 당ㅣ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010-4242-3103)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010-9938-6045)
ㅣ제 목ㅣ[취재요청] [제1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가사노동자법 안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이제는 정부가 나서라
ㅣ발송일ㅣ2022년 6월 1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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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16일은 제11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입니다. 이날을 기해 「가사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허나 애초부터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채 법이 통과되어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고, 정부의 시행령 안 역시 여러 우려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사노동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고객들도 안심하고 가사노동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을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 이에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도 함께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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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제1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가사노동자법 안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이제는 정부가 나서라
○ 일시 : 2022. 6. 15 수 오전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사회 :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 프로그램
-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 _ 김재순(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법적 보호를 _ 송미령(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무국장)
- 가사법으로 돌봄의 사회화 앞당겨 돌봄공백을 없애야합니다 _ 최은자(서울Y 돌봄회원)
※ 노동부에 제출한 의견서 및 답변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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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사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내일부터 시행된다.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1953년부터 박탈당했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는 역사적인 날이다. 하지만 본 법률은 법 통과 과정에서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는 등 부족한 상태로 통과되었다. 정부가 현재 마련한 시행령도 여러 우려점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우려지점을 짚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이다. 가사노동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1대1 노동인 관계로 오롯이 노동자의 인건비가 수익의 전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공기관이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가사서비스 비용의 상승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비영리 기관들이 가사노동을 중개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본 법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제공기관 육성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날로 플랫폼화되어 가고 있는 가사서비스 시장의 비영리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일자리 위탁, 직업훈련, 장기적 운영지원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자들이 중간착취 없이 온전히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둘째, 가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 가사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은 제공기관에 소속된 노동자에 한한다. 그 외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적용 확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가사노동자는 제외되어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시범실시 예정인 상병수당에서도 자연스레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ILO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의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그간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왔지만 가사법이 통과된 지금, 비준을 미룰 이유가 없다.
셋째, 공공 가사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고령층, 한부모 등을 위한 공공 가사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사노동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노동이다. 그러나 취약계층일수록 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고 청결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 정부가 나서서 공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역할로 받아안아 전국단위의 서비스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공공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고객들이 제공기관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가사법에 의한 제공기관들은 노동자에 대한 연차휴가, 4대보험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가사노동자들이 그간 박탈당해왔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데 필연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가져온다. 가격경쟁력의 상실은 고객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주요 유럽 국가에서는 30~50% 수준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가사노동자 단체들은 지난 10년 넘는 세월동안 법의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 6. 15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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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
가사노동자법 안착을 위해 요구합니다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드디어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의 제정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의미, 가사근로자가 일반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의 시행을 앞두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적협동조합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받으려 준비 중이지만 가사노동자 직접 고용에 따른 수수료 인상으로 시장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걱정이 큽니다.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의 경우 4대 보험과 최저시급, 유급주휴, 연차휴가, 퇴직금 등 가사노동자 직접 고용에 따른 추가 노무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자칫 시장 논리에 따라 이용자들이 납부할 이용요금이 인상되는 방식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에 따른 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자본력 풍부한 플랫폼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형플랫폼의 경우 다른 기업에서 투자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영세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들은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급여나 복지가 좋은 곳으로 몰릴테니 우리로서는 악재가 겹치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안착하려 부가세를 감면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지원을 받는 쪽은 가사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연령이 많다 보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많으며,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도 기본급여가 한 달 기준 180만원 이상인 경우 일부 금액을 지원한다는데 한 달에 180만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13만7천명, 이들의 연간 임금은 1천140만원으로 월 임금이 95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한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50대 후반~70대가 대다수인 현재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큰 이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은 가사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앞으로도 일할 수 있는 60대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하려면 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까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이 아닌 만60세가 넘는 종사자들에게도 국민연금 대신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을 것입니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지원 기준 또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이고,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이며,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에 해당 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 되지 못하는 가사근로자는 지원 또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을 넘는 경우가 많고, 자산 기준은 기존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에서도 번번히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거부감과 이해 부족이 완화될 수 있는 최소 3년간은 자산기준을 부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사근로자법이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결국 정부 인증을 받으려는 유인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지원은 일시적인 것이며 지원기간을 확대하거나, 영세한 업체나 비영리 법인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가사서비스는 노동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이며 정형화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평가로 업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법 제도화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업무 범위, 국가적 정책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제공기관을 만들어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결국 이용자의 선택이 있어야 하는데, 이용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홍보도 필요합니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과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중개/알선하는 기존 업체가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는다면 법 시행과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나 직업소개소 등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고용된 가사근로자들 역시 사회안전망에 편입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더 많은 가사노동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아직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과 가사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가사근로자법이 안착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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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2.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법적 보호를
– 정부는 더 이상 차별을 확대하지 말라!! -
송미령(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무국장)
내일이면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됩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지요.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도 이 법이 안착되어 최소 20프로 정도의 종사자들이 고용되기까지는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그리고 앞으로도 고용이 되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금도 차별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계속 확대되어 방과후강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님들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도 계속 확대되어, 오는 7월부터는 배송노동자, 일부 화물차주에게도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 제공자’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가사노동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빠져야만 할까요? 가사근로자법을 만드는 데에도 10년의 세월이 필요했는데 이제 얼마나 더 세월이 흘러야 하는 걸까요.
지난해 말 발생하여 충격을 안겨준, ‘가사노동자 졸피뎀 성추행사건’의 피해자는 6개월 동안 무려 23명에 달했습니다. 모두 50-60대 여성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건 크건 성범죄에 노출된 분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흔한 안전매뉴얼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디에도 상담을 받거나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도움받을 곳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또 가사노동자의 특징을 잘 알고 도울 수 있는 곳도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육아도우미도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신청기간은 온라인이 6월 8일부터 6월 13일, 방문신청이 6월 10일, 1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정보와 기술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았고,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사업주가 확인하는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개인 가구에서 사실확인서를 떼어주어도 된다고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가사노동자가 얼마나 될까요.
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한다는 것도 저희에게는 독소조항입니다. 일부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운영이 힘들어도 가사노동자들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제외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제외시킬 수 있습니까. 일반 기업들은 회사가 어려워도 정해진 월급을 지급한다고 해도, 가사노동자들은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부 일자리 참여자는 정부로부터 소득을 지원받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도 너무 천편일률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은 ‘시장에서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내서 그것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가사서비스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주문이 취소되거나 들어오지 않아 25% 이상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노인일자리 참여자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노동자도 내년부터 전국민고용보험제 확대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고개를 내젓고 있습니다. 왜 같은 불안정노동자들이 잇따라 사회안전망에 들어가는 데도 우리는 제외되어야 합니까? 왜 노동자에 대한 늘어날 수록 우리에 대한 차별은 계속 커지기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다른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당장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긴급지원금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을 확대하지도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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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3.
가사법으로 돌봄의 사회화 앞당겨 돌봄공백을 없애주세요
최은자(서울Y 돌봄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YWCA에 소속돼 20여년째 돌봄현장에서 일하는 최은자입니다.
작년 오늘 6.15일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나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66년 처음 선보인 돌봄직종 근로자들은 지난 50여년동안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4대보험과는 상관없는 비공식부문, 소위 그림자 노동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사’자 돌림의 전문직이 아니어도 땀흘려 열심히 일한 댓가로 가게에도 도움되고, 아이들이 학원도 다닐 수 있어 기쁘게 일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명 가사법이 시행되고부터는 우리 가사도우미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데도, 오히려 소외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나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YWCA는 비영리단체이고, 회원활동의 일환으로 유료 혹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여러 지원책을 마련한다해도 가사근로자파견사업만을 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사법이 적용되는 제공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같은 도우미들이 직접 제공기관을 운영해야 하는데, 경영 등의 노하우가 없어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랍니다. 정부가 공공영역에서의 가사돌봄정책을 많이 펼쳐서 돌봄이 필요한 일반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YWCA와 같은 공익단체와 소속 도우미들도 가사법이라는 특별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의 지원책과 이용기회가 많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인 단독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물론 가족해체로 인해 한부모 가구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십년 전과 같은 가족구조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현재 전체의 16.5%를 65세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비단 한국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족 내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정부가 노력해서 만들어주신 가사법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국가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고, 돌봄이 필요한 일반인들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을 퍼올릴 때는 마중물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돌봄의 사회화라는 용어는 낯설고 어렵지만, 새로운 정부가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의 사회화를 이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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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kwwa@daum.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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