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34 2021.9.6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요즘 직장인 10명 중 3명이 N잡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추세라고 하죠. 시대와 직업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많은 직장인이 본업 외에 부가적인 수익 창출로 가계에 보태고 재능도 발견하려는 관심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직장인이 아닌 법인 임원분들도 혹시 N잡이 가능할까요? 만약 현재 임원으로 선임된 법인 외에 다른 법인에서 '이사 좀 맡아 달라~' 고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법인 임원 겸직 여부에 대한 이상민 변호사의 조언을 전해 드립니다. 다른 법인의 이사를 겸직해도 될까요? 💬 두 군데 법인에서 이사직을 맡아도 될까요? 중요한 것은 두 회사가 동종의 영업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상법의 규정에는 '회사의 이사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종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 제의를 받았을 때, 기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게 아니라면 이 제의를 수락할 수는 없습니다. 💬 동종의 영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법!? 법인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정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즉, 정관상 사업 목적이 전혀 다른 회사에서 이사 제의를 했다면, 기존 회사의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회사의 이사직을 받아들여도 됩니다. 💬 무보수 이사도 겸직금지에 해당 되나요? '무보수 이사'는 겸직금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받고 있는데 다른 회사의 일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보수의 여부는 겸직금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보수의 많고 적음은 관계가 없습니다. 잠깐 법인 상식 😀 A. 공무원은 사기업체의 이사 겸직이 금지됩니다. ㅜ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으며,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 취득이 제한됩니다. 또, 재산 신고 대상인 고위 공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등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일었던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헬프미 법률사무소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