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11 |2025 공공연맹 법률학교

공공연맹은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에서 ‘2025 공공연맹 법률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에서 모인 32명의 조합 대표자와 간부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높은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이번 법률학교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 법률교육’을 목표로 구성됐다.

개회에 앞서 김대련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률학교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정년연장 등 현안 이슈를 포괄하는 알찬 교육으로 준비됐다”며 “조합 간부들이 법률 감각을 키우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강의는 노무법인 필 김재광 대표노무사가 맡아, 노동법의 역사와 기본 원리를 짚으며 노동법이 탄생한 사회적 맥락과 그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노무법인 노동을잇다 배현의 대표노무사는 임금·근로시간 등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다뤄,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인사권과 해고’를 주제로 사용자의 권한과 한계를 중심으로 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현장 대응에 직접 도움이 된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2일차에는 공공연맹 법률원 소속 강사진이 직접 교육을 진행했다.

남운도 노무사는 노동청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등 노동법 위반 대응의 실무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고, 박형무 변호사는 조합 활동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법을 전했다.


교육의 마지막은 ‘유퀴즈’ 형식의 퀴즈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 내용을 복습하며 즐겁게 교류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에게는 선물도 전달됐다.


참가자들은 “법이 어렵다는 인식을 넘어, 노조 활동에 직접 연결되는 실천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며 입을 모았다. 교육 과정 전반에서는 “좋은 답은 좋은 질문에서 나온다”는 메시지가 강조되었고, 이를 통해 기초 법률지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연맹은 이번 법률학교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간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맹은 “법률지식은 조합 활동의 힘이자 방패”라며 “이번 법률학교가 현장 조합의 역량을 한층 더 단단히 세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