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상법 제382조의3 제1항, 제3항)
(2)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독립이사"의 수를 (현재 1/4에서) 1/3로 상향 변경함(상법 제542조의8 등)
(3) 특례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시 "3% rule"의 적용 확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선임해야 하는 특례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시, 사외이사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지분을 합산하여 3%까지만 의결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3% rule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제7항)
(4)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상법 제542조의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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