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48
2021.12.20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회사의 자금에 관련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법인 임원의 무보수 설정' 과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인 임원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무보수로 재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임원은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보수 설정이 필요한 대표님이 계신다면 유의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헬프미가 함께하는 <뉴비월드> 카페에 도움을 주고 계신 최정현 회계사님의 조언을 가져왔습니다. 법인 설립 이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는 꿀팁을 알려 드립니다!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무보수 정하는 법
💬 회사의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무보수가 원칙이고,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임원과 회사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 실제로 1인 법인이나 법인 운영 초창기의 회사들은 사정 때문에 급여의 지급이 어려워서 법인의 등기 임원을 무보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임원은 당연히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을 말합니다.)
💬  무보수는 이렇게 설정하세요!
1)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정관에 기재합니다.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정관에 무보수 규정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무보수를 결의한 회의록을 작성 후 정관과 함께 보관합니다. 

2) 공단에 임원의 무보수를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무보수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가 됩니다. 신고할 때는 법인정관과 주주총회 무보수 결의서를 제출합니다. 

💌 법인 설립 전에 사용했던 지출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표님, 법인 설립 전에 사용한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설립 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꼭 받으세요! 

손금산입 가능한 기간과 조건은? 
법인설립 전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전 지출한 비용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매입세액 공제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인정방법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매입세액을 예정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사업개시일이 포함된 과세기간 내의 공급은 확정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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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절세경영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최정현 회계사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이곳에서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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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현 회계사(신정회계법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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