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보안관련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있는 오늘날,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다룰 이야기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이야기해보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과 함께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와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해당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해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12년형을, 2심에서는 성폭행미수 혐의가 추가돼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피해자 B씨는 지난 6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가해자)이 구치소에서 제 주민등록번호와 이사 간 아파트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라며 "민사로 정보를 받은 것 같다. 상세 주소를 알고 있고 때려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 너무 불안하다"라고 두려움을 호소했다고해요.
그에 따르면 B씨가 A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여지고있어요.
그렇다면, 현행 제도상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현재 민사소송법 162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등이 공개된다고해요. 이를 두고 형사 사건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를 우려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쉽게 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으며 지난달에는 수감 중인 중고거래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이 심정을 너도 느끼게 해주겠다”며 옥중 협박편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도 했다고해요.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 측에 개인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하죠. 한 성폭력 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개인정보 노출 우려”라며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올수 있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 움직임은 어떨까요?
지난 20대 국회부터 보복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발인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고해요.
국회엔 지난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시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며,“성폭행 피해자가 신상정보 노출로 소 제기를 망설이는 폐단은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해당 법안을 비롯해 대부분 법안 심사 후순위로 밀려 법안소위 문턱조차 못 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가해자가 쉽게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돌려차기남이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조계에선 ‘접근금지 가처분 제도‘가 있지만 실제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이며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열람의 문제는 최대한 빨리 보완 방법이 필요해요.
해외에선 보복 범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곳이 적지 않다고해요. 일본에선 소송기록에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비밀이 기재돼 있는 경우 당사자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특히 성범죄 관련 사항에 대해선 철저하게 기록 열람을 제한한다고 해요. 프랑스는 제3자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는 별도로 제출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고 있다고하네요.
우리나라도 스토킹 범죄 등 보복이 우려되는 특정 범죄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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