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인증뉴스 -24년 12월호 ◾ 인증(인정) 취소 기준(KS, 단체표준, 위생안전 KC, 환경성적표지, 저탄소,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
◾ NEP 신제품인증 2025년 1회차 접수 공고 안내
◾ KS C 8565(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2024년 주요 개정 사항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알아보기(혜택,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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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인정) 취소 기준
- KS, 단체표준, 위생안전기준KC, 환경성적/저탄소인증,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각종 인증제도는 최초로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심사 등을 받아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마다 2년~3년씩 정기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등이 발생 하고 보통은 이 심사들을 잘만 대응하여 합격한다면 인증을 큰 문제 없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맞는 말이지만, 가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나 통합관리 웹사이트에서 인증 취소가 되었다는 공지나 소식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메이저위드에서 컨설팅하는 인증 중 KS, 단체표준, 위생안전기준 인증 KC,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인증,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 6개 인증(인정)제도의 인증 취소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KS 인증의 취소 기준
인증기관은 인증 취소 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 정기심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단체표준의 취소 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 사후관리를 받지 아니한 때
▪ 사후관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 제품이 단체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때
▪ 인증 제품이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권고, 표시정지, 재심사·재시험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사후관리, 시판품조사 또는 특별현장조사 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일 경우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인증신청에 따른 신청 기본수수료 및 인증유지를 위한 연간 기본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위생안전기준 인증 (KC 인증)의 취소 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 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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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신제품인증 2025년 1회차 접수 공고 안내
NEP인증은 상시 접수가 아닌 회차별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최근 25년 1회차 NEP(신제품) 접수 공고가 있어, 해당 공고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제품(NEP)인증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은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신제품(NEP) 인증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11. 18(월) ~ 12. 18(수) 18:00 까지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서류심사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 시 적용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제품 인증신청서 1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제품 설명서 1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 시 반드시 제출) ▪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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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8565(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2024년 주요 개정 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09월 20일 개정 고시가 올라온 KS C 8565(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2024년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 표준이 개정되면 개정된 표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및 조치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인증을 보유 중이시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개정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개정 내용: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에 관한 용어와 정의 추가
▪ 3절(용어와 정의) 그간 용어와 정의가 실제 현장 및 실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용어와 정의를 명확화하여 혼란을 방지하였다.
▪ 4절(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분류) 그간 발전용 인버터 분류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를 추가하여 혼란을 방지하였다.
▪ 7.1(측정기) 시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측정기의 정확도를 강화하였다.
▪ 8.2(절연 성능 시험) 그간 절연 성능 시험에 대해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내용을 명확화하여 혼란을 방지하였다.
▪ 8.2.3(임펄스 내전압 시험) 그간 임펄스 내전압 시험에 대해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내용을 명확화하여 혼란을 방지하였다.
▪ 8.2.4(접촉 전류 시험) 그간 접촉 전류 시험에 대해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내용을 명확화하여 혼란을 방지하였다.
▪ 10절(명판 및 매뉴얼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그간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설치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 통일되지 않고 실제 인버터 제품에 극성 표시등이 되지않아 위험성이 있어 설치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여 위험을 방지하였다.
▪ 부속서 A(감전에 대한 보호) 그간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감전에 대한 세부요구 사항에 대한 문구가 다소 명확하지 않아 명확화하여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하였다.
▪ 부속서 B(접속함 일체형 인버터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그간 태양광발전 접속함 내에 포함되어 있던 일체형 인버터에 대한 요구 사항을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로 이동시켜 해당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부속서 C 액세스 프로브 시험에서 사용하는 액세스 프로브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 부속서 D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에서 요구하는 안내 및 경고 기호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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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알아보기(혜택, 절차 등)
조달청 산하 조달품질원에서 매년 3회,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에서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며,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를 최대 5년까지 면제해 주고, 입찰·계약 때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대다수 기업들은 품질보증조달물품에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를 구분하여 요구사항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인증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인증대상
지정대상물품의 범위는 품명(세부품명)으로 하고, 신청자는 신청 세부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신청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는 자
② 신청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2. 인증신청
▪ 신청시기: 매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및 일정] 조달청 공고에 따름
▪ 신청서류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및 자체진단평가표는 전산시스템 상에서 작성 제출
-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 최근 1년간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
- 조직도 및 신청품명 생산현장 약도
- 신청품명의 관리계획서(Control plan 또는 QC공정도), 작업표준서(또는 검사기준서), 조달청 계약규격서
- 신청품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보유현황
- 신청품명의 검사용 측정기기 보유현황
3. 심사절차
지정(품명)기준 공고 → 신청서 제출/접수 → 신청서(자격) 심사 → 현장심사 → 지정/등급 결정 → 지정물품 유지관리 → 정기심사(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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