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인증뉴스 -25년 3월호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 안내(2024.12.24)
◾ ISO 인증 기업의 기후변화 고려사항
◾ 베트남 KS 인증 정기심사 컨설팅 - KS L 1551(위생도기)
◾ 재난안전신기술 인증제도 지정 방법과 사전 검토 사항(+Tip)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 안내(2024.12.24)

 최근 고시된 <환경부 고시 제2024-263호>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은 2024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된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12월 24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 밀착형 제품군 6개가 추가되었고, 유사 인증 등으로 실효성을 잃었거나 인증 기준 통합으로 인해 9개 제품군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24개 제품군의 인증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제품군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지
 ▪ EL173. 가스 캐비닛 히터
 ▪ EL226. 난방용 자동온도 조절장치
 ▪ EL258. 바닥데크용 방부목재
 ▪ EL264. 소방용 스프링클러헤드
 ▪ EL433. 휴대전화기
 ▪ EL604. 수산양식용 부자
 ▪ EL654.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회수수처리 시스템

📌제정
 ▪ EL808.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
 ▪ EL809. 문화시설
 ▪ EL335. 여행용 가방
 ▪ EL336. 자동차용 매트 및 실내용품
 ▪ EL411. 전기레인지
 ▪ EL412. 제습기

📌통합
 ▪ EL141. 복사기·프린터 및 팩시밀리(EL141.복사기/EL142.프린터/EL143.팩시밀리)

📌부칙 개정
 부칙 <제2024-263호, 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고시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③ 종전의 고시 기준으로 'EL724. 생분해성수지제품' 및 'EL766.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ISO 인증 기업의 기후변화 고려사항

 최근 국내의 지난여름 불볕더위와 미국 LA의 거대한 산불은 모두 지구 환경오염과 온난화가 발생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기업은 품질, 환경, 안전보건 등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심사 및 인증받는 ISO 인증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부터는 ISO 요구사항에 기후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변화가 반영되어, 경영시스템 운영 시 이를 관리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ISO 각 규격에 공통적으로 개정된 요구사항은 4.1, 4.2 항이며 이 2가지를 적용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요구사항은 더 많으며, 이를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4.1 조직과 조직의 상황에 대한 이해 
 조직은 기후변화가 조직의 상황과 관련된 이슈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 조직이 외부 및 내부 상황을 분석하고 기후변화가 조직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문서화된 자료 검토(예시: 에너지 소비 절감, 폐기물 감축, 물질 재사용 또는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영향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검토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관련 이해관계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
  ▪ 조직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기대를 식별하는지 검토
  ▪ 조직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이를 위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는지 검토
  ▪ 기후변화, 탄소 배출 또는 제품의 탄소 중립성에 관한 고객 요구사항 검토
  ▪ 기후변화 관련 법적 요구사항 및 규제 파악 자료 검토

베트남 KS 인증 정기심사 컨설팅 - KS L 1551(위생도기)

 2019년 1월 18일, 하오칸도자기제조및무역(유은 메이저위드의 KS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KS L 1551 위생도기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대변기 KS, 소변기 KS, 세면기 KS, 그리고 탱크 KS 등 총 4가지 종류입니다. 인증 취득 후에는 3년마다 정기심사가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 또한 메이저위드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KS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크게 2가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3년 정기심사 : 인증 취득 후 3년 이내로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입니다.
  ▪ 1년 주기 공장심사 : 매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하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목록에 해당되는 표준을 보유한 경우 그 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1년 주기 공장심사는 직전년도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차기년도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2023년 1년 주기 공장심사를 합격한 경우, 2024년 1년 주기 공장심사 품목이더라도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하오칸 도자기 제조 및 무역(유)(이하 하오칸)은 2024년에 1년 공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이었으며, 2025년 1월까지 3년 정기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2018년에 신규 취득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할 당시에는 사무실 건물이 없었지만, KS 인증 취득 직후 새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3년 정기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컨설팅과 비대면 심사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 지어진 사무실 건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KS 인증을 받은 후 이렇게 멋진 사무실 건물이 올라간 모습을 보니 왠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진: 하오칸 신규 사무실 건물과 그릇 전시실)
재난안전신기술 인증제도 지정 방법과 사전 검토 사항(+Tip)

 재난안전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에 대한 인증입니다.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여 수요처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신규 신청) 평가 절차
 재난안전신기술은 총 9단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지정됩니다.

 1. 신청 전 검토
 신청기업에서 재난안전신기술 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한국방재협외 연구기술실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2. 신청서 접수(온라인)
 신청서류 검토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https://ksis.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공고
 신청기술의 내용이 30일간 한국방재협회 홈페이지의 공고로 게시되며,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4. 수수료 납부
 인증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1차 심사 : 100만원, 현장조사 : 실비정산, 2차 심사 : 100만원)

 5. 1차 심사
 한국방재협회에서 대면심사로 진행되며, “재난안전기술 해당 여부, 기술의 신규·진보성, 우수성”에 대해 평가받습니다. 신청업체에서 20분간 발표 후 질문·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심사위원은 10~15명 내외로 구성되며, 해당 기술분야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변리사, 연구기관의 연구원, 재난안전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기술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6. 현장조사
 1차 심사 합격 시 1차 심사에 참석했던 심사위원 중 일부가 현장조사 위원으로 결정됩니다. 현장조사 위원이 신기술이 설치된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기술의 범위 및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합니다.
 →1차 심사 합격 후 “현장조사 주요 확인내용”을 전달받게 되며,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들을 현장조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7. 2차 심사
 한국방재협회에서 대면심사로 진행되며,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신규·진보성에 대해 평가받습니다. 심사에 앞서 현장조사 위원들이 현장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신청업체에서 20분간 발표 후 질문·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1차 심사는 기술의 신규·진보성의 배점이 70점, 우수성이 배점이 30점이나, 2차 심사는 기술의 우수성 배점이 80점, 신규·진보성 배점이 20점으로 변경됩니다. 평가 배점에 맞춰 적절한 발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8. 심사결과보고
  평가기관에서 행정안전부로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9. 지정 및 고시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 및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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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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