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전 검토
신청기업에서 재난안전신기술 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한국방재협외 연구기술실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3. 공고
신청기술의 내용이 30일간 한국방재협회 홈페이지의 공고로 게시되며,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4. 수수료 납부
인증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1차 심사 : 100만원, 현장조사 : 실비정산, 2차 심사 : 100만원)
5. 1차 심사
한국방재협회에서 대면심사로 진행되며, “재난안전기술 해당 여부, 기술의 신규·진보성, 우수성”에 대해 평가받습니다. 신청업체에서 20분간 발표 후 질문·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심사위원은 10~15명 내외로 구성되며, 해당 기술분야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변리사, 연구기관의 연구원, 재난안전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기술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6. 현장조사
1차 심사 합격 시 1차 심사에 참석했던 심사위원 중 일부가 현장조사 위원으로 결정됩니다. 현장조사 위원이 신기술이 설치된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기술의 범위 및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합니다.
→1차 심사 합격 후 “현장조사 주요 확인내용”을 전달받게 되며,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들을 현장조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7. 2차 심사
한국방재협회에서 대면심사로 진행되며,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신규·진보성에 대해 평가받습니다. 심사에 앞서 현장조사 위원들이 현장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신청업체에서 20분간 발표 후 질문·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1차 심사는 기술의 신규·진보성의 배점이 70점, 우수성이 배점이 30점이나, 2차 심사는 기술의 우수성 배점이 80점, 신규·진보성 배점이 20점으로 변경됩니다. 평가 배점에 맞춰 적절한 발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8. 심사결과보고
평가기관에서 행정안전부로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9. 지정 및 고시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 및 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