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발길질? ✔️학생교육원 제주 분원 논쟁
구독자님.
와.. 어제 아쉬웠던 우루과이전!!
주말동안 잘 쉬시고 힘도 많이 충전해서
월요일 가나전에 태극전사들에게 힘 팍팍!!!👏
11월 넷째 주
울산에선 어떤일이?

요양병원

학대논란💢


언젠가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요양병원을 찾을 수도 있을텐데요.😤 요즘 요양병원 노인학대 논란 기사를 볼때마다 정말 한숨만 나오는것 같아요😤


최근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 노인의 양손이 침대에 묶여 있고, 벽을 바라본채 침대에 고정해서 몸도 돌리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엉덩이 욕창 때문에 바지를 내린 어르신은 손과 허리와 다리가 모두 묶여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목장갑을 끼운 손에 테이프까지 감아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힐 때는 상체를 의자에 묶는 등, 말을 잘 안듣는 노인에게는 이불을 뒤집어 씌웠다고 하는데요.😤


하나 하나 듣다보면 여기가 요.양을 담당하는 병원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것 같아요.


저희 취재진에 따르면 한 노인은 계속 묶여 있다 팔이 빠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하는데요.😤


[요양병원 입소 노인]

"이렇게 하면 나은데… 이렇게 하면 나은데…"


그동안 말도 제대로 못한 채 묶여 있으셨을 어른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과연 그러한 의료적 조치가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의료법상 신체를 구속하는 보호대는 의사의 처방 하에 최소한의 시간동안 사용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요양병원의 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식사 때를 제외하곤 하루종일 묶여 있는 어르신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 제보자는 "입사할 당시 선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학대라고 생각했었지만 모른척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지난달 학대 의혹 사실을 공론화 했다고 해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던걸로 보이는데요.😤💢 써내려 갈때마다 계속해서 한숨이 나오는것 같아요.😤🤬


지난 7월 20일에는 , 이 곳 2층에서 생활하는 남성 노인 1명이 지난 넉달 동안 여성 노인 4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등 성 학대를 한 사건이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요양병원의 대처는 남성 노인을 내보내는 게 아닌 2층 피해자를 3층으로 옮기는 게 전부였고, 피해자 보호의 기본인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해당 노인은 신고 이후 49일이나 더 요양원 생활을 한 뒤 강제 퇴소 조치됐다고 해요.


요양병원 측은 "가해 노인 보호자 상담, 정신과 의료 조치 등의 대처로 퇴소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조사기관의 판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달만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 전문가들과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었는데요. 해당 요양병원에 '방임학대' 판정을 내리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도 판정위원회 결정 이후였는데, 정작 방임의 근거가 되는 입소 노인들 간의 성적 학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정이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늦게서야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만 담당할 뿐 보호자 연락 같은 조치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는 입장이에요.

성학대 가해자는 사법기관 조사를 안 받고,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 발생 2달 뒤에야 피해 사실을 통보받게 되다니.. 가족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리고 이 요양병원 생활실에는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어요. 어르신 돌봄 시설인 '요양원'을 대상으로 한 CCTV 설치 의무화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란 이유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서 논란이에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적용 법규에 차이가 있는데 요양병원은 의료법,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을 적용해요. 설립 목적도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 요양원은 돌봄으로 서로 다르고 인력도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인력이 중심이 된다고 해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복도와 로비 등에는 CCTV 설치가 가능하다"면서도 "병실 내 CCTV 의무 설치는 환자·의료진의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의료시설인 요양병원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네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을 지 가늠할 수도 없지만요, 꼭 CCTV를 달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싶네요.😥

200억 제주 연수원🏝️

왜 논란인가?


여러분, 최근에 울산교육청에서 제주도에 호텔을 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교육청이 호텔을 산다니, 그것도 제주도에?? 다소 엉뚱한 얘기 같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일단은 잠정 보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11/23),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3년 정기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울산시교육청이 제주의 호텔을 매입해 학생교육원 제주분원을 설립하는 예산안을 부결시켰어요. 


제주 연수원은 왜..?


이 논의는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급등하는 물가 때문에 학생들의 수학여행 비용이 부담되자 학생들이 선호하는 제주에 학생교육원 분원을 지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올해 5월에 처음 울산교육청에서 발표했어요. 실제로 올 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3박 4일 제주 수학 여행 경비가 50~60만원 정도 했거든요(후덜덜...😰)


당시 울산교육청의 입장은 이랬어요. 

 -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수학여행지가 제주도다.

 - 제주분원 설립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겠다.

 - 체험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 격차도 해소하겠다


올해 6월 지방 선거를 위한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했던 이 안은, 노교육감의 재선 성공을 계기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선거가 끝난 6월 이후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제주 현지 답사를 하며 여러가지 안을 살펴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제주의 호텔을 하나 매입해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부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관련 예산은 약 200억원으로 책정했어요.


2번의 예산안 부결


그러나 울산교총에서는 "제주연수원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많다"며 재고를 촉구하는 등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난 8월 시의회에서는 설립 필요성 부족, 부지와 예산의 부적절, 소음 문제 등 부정적 견해를 들어 예산안을 한차례 부결시켰어요. 교육청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추진을 시도했지만 지난 수요일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된 거죠.😞


울산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 호텔 매입은 어렵게 됐으며 추후 시교육청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고, 노옥희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겨 안타깝다”라고 SNS에 심경을 밝혔어요.✍️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교직원 연수·워크숍, 교직원 복지 등에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주분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최근 붉어진 '교육교부금'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이 되고 있어 앞으로 이 계획안이 재차 추진될 지는 우려스럽네요.


아무쪼록 교육청의 모든 사업들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니까 잘 협의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교사 폭행하는 학생

이제 막을 수 있나?


울산 교육계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어떡하죠😥


얼마전에 중학생이 훈계하는 담임 선생님에게 발길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지난 17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오전 쉬는 시간에 담임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짙다며 나무라자 해당 교사에게 4차례 발길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해당 교사는 당일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올해에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난 달 20일에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썼다고 훈계하던 담임 교사의 머리채를 잡은 일도 있었어요. 😤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6월에는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50대 교사를 폭행한 일도 있었어요. 해당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 


이처럼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교사들은 신체적인 고통은 차치하고라도 제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해요. 🤯 일부 교사들 가운데는 교단에 서는 게 무섭다며 장기간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구요.


이렇게 되면 교사의 병가로 인한 수업의 연속성이 끊어지며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당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와 관련해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그저께(11/23)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교원들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 법령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는 소식이에요. 이 개정안에는 '교원은 교육을 위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해요.



교사의 학생 지도..

당연한 거 아니었나?


아니 이토록 도덕 교과서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가 법령에 신설된다니요? 너무 이상한 것 같죠? 저도 이번에 내용을 찾아보며 아주 의아해했는데요.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지도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었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수업방해를 심하게 하는 학생을 일으켜 세워 지도하거나 교실 뒤쪽에 나가 서 있게 하는 등의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요(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복도에서 손 들고 있었던 저는 옛날 사람?..🤡)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가 이런 지도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정안은 교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법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과 언행에 주변의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학습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이죠.😖


이번 개정안에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교원단체들은 “무너진 교실 회복과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교원의 ‘지도’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가지는 단계까지 진척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등의 뜻을 나타냈어요.👏👏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정쟁은 적당히 하고 이런 민생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 주면 좋겠네요!

고래야

자주보자!🐳


지난 11월 22일에 '범고래' 무리가 울산 방어진 앞바다에 나타났는데요! 🐳 주로 극지방, 남극·남아공같은 먼 외국 바다에서나 서식하는 줄 알았던 범고래가 울산 앞바다까지 나타난 건 정말 놀라운 소식인것 같아요.


🐳 범고래는 친숙한 외모와 달리 물고기는 물론 바다거북, 상어, 물범뿐만 아니라 돌고래 등 다른 종류의 고래를 습격할 정도로 먹이 대상을 가리지 않는 해양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바다의 늑대’ ‘고래 킬러’ 등의 별명이 있기도 해요.


5년전에도 경북 울진과 올해 봄 강원도 속초 인근 해상에서 범고래가 발견된 적이 있지만 모두 육지에서 수십미터 떨어진 해상이었어요. 그런데 울산에서 나타난 범고래 무리는 방어동  동방파제에서 불과 5km 떨어진 해상에 배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고 해요. 선박운항이 잦은 울산항 근처까지 범고래가 접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박겸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박사]

"배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고래가) 회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런 지역까지도 무리를 이뤄서 이동하는 것은 꽤 울산 해상을 자주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범고래뿐만이 아니라 동해안에선 최근 여러 종류의 고래들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멸종위기종인 참고래 6마리가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관측 42년 만에 발견됐고, 미국의 고전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향고래도 올해 잇달아 보였어요. 특히 이중 참고래와 혹등고래같이 드물게 발견됐던 대형고래들이 봄철보다 두 배 많은 16마리가 발견되는 등 우리나라 근해에서 사라졌던 고래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번 범고래무리가 출현한 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는 메세지를 담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고래들이 더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우리 바다를 잘 관리해야 할것 같아요!


[범고래 목격자/항만 종사자]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는 것은 처음 보는 거니까,아직까지 고래가 울산 앞바다에서 서식을 하는구나 해서 한편으론 기분도 좋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남방큰돌고래 등의 고래류가 최근 4년간 국내 연안에서 폐사한 개체 수가 약 4000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폐사 원인으로는 어획 활동 중에 잡혀 죽은 혼획이 2890마리로 전체 폐사의 70.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사체가 바다 위 암초 등에 걸린 좌초가 836마리(20.3%), 사체가 떠다니다 발견된 표류 359건(8.7%) 순이라고 해요. 어구나 어망 사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아요.


해양 생태계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더 더욱 많은 고래가 울산에서 보였으면 좋겠네요!

Studio 409 뉴스레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
울산에 관한 소식을 추가로 알고 싶다면
울산MBC
yeomtang@usmbc.co.kr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