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부문 확대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공무원 나라'의 뻔한 결말, 왜 그 길을 따라갑니까? 

 <공무원 농담>
 ㆍ공무원 두 사람이 길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일정한 간격으로 땅을 파 구덩이를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은 옆에 쌓인 흙으로 그 구덩이를 계속 메우고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왜 이런 하나 마나 한 일을 하는지 궁금해 그들에게 물어봤다. 돌아온 답은 이랬다. “나무 심는 사람이 휴가 중이에요.” -프랑스 유머.
 ㆍ민원인: "저기요,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공무원: "본인이세요?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며)/민원인: "꼭 본인이 와야 하나요?" -한국 유머.
ㆍ공무원이 하는 말 중 가장 웃기는 말은? “일하러 갑니다.” -독일 유머.
 
 <공무원 실화>
 ㆍ‘프랑스 공무원들도 주 35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법정 근로시간만큼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와 집권당이 밀어붙였는데 야당과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는 지난 17일 밤 하원에서 진통 끝에 공무원 조직법 개정안을 표결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프랑스 공무원들이 법정 근로시간인 주 35시간도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부와 집권당이 이런 개정안을 밀어붙인 이유다’ -2019년 5월 19일, 연합뉴스.
 ㆍ‘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대 1300유로까지 그리스 공무원들에게 수당이 추가된다. 컴퓨터 사용, 외국어 사용, 정시 출근, 외부 활동. 부활절과 여름 휴가철에 월급 절반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성탄절에 한 달 치 월급을 보너스로 받는다.’ -2010년 4월 28일, 로이터 통신.  
 
 ‘지난해 8월 그리스는 동부에서 난 대형 산불로 국가위기 상황에 처했다. 불길은 고대 유적이 밀집해 있는 수도 아테네까지 밀려왔지만 그리스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어처구니없게도 소방용 헬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프랑스ㆍ오스트리아 등 주변 11개국에서 헬기를 빌려줘 겨우 불길을 잡았다. 대형 산불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2007년 전국적 산불로 100명 이상의 그리스인이 숨졌는데도 2년 동안 대비가 없었다. 그리스는 소방 헬기 몇 대를 못 살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8650달러로 세계 40위다. 49위인 한국(2만1570달러)보다 낫다. (중략) 그렇다면 헬기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리스 민간 연구기관인 국제경제관계연구소(IIER)의 샤랄람보스 차르다니디스 소장은 “정부 예산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이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ㆍ보조금으로 쓰여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리스는 공공부문이 전체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보장비용이 GDP의 18%에 해당한다.’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2010년 2월에 제가 아테네로 출장을 가서 쓴 기사의 한 대목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공공부문 고용 인원은 약 77만 명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30만 명 안팎이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당시 그리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공공부문이 비대한 남유럽 국가들이 IMF와 유럽중앙은행의 구제 자금을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프랑스도 휘청거렸습니다. 재정 문제로 이들 나라가 겪는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결과를 뻔히 보고서도 그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인력이 10만 명 늘었습니다. 초저출산으로 이들에게 임금과 연금을 대줄 생산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파탄 내기로 작정한 듯합니다. 벌써 공공부문 임금 총액이 500대 기업 급여 총액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죠.
더 모닝's Pick
1. 법안 내용 없이 의결한 언론 징벌법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선 통과, 후 내용 확정'의 경우는 처음 봅니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
2. 백신 맞으러 미국에 가는 2040
  백신 맞으러 미국에 가는 청장년 층이 많다고 합니다. 언제 백신 접종 차례가 올지 모르는 40대 이하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퍼지는데 백신 수급에는 계속 이상이 생깁니다. 미국에 가서 백신 맞고 오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
3. 한국에선 팔 수 없는 전자 마스크 
 한국 대기업이 만든 전자 마스크가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외국 선수들이 쓰고 나타나 화제가 됐습니다. 외국에선 판매가 되는데 정작 한국에선 팔 수 없는 물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무원의 나라'에서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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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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