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를 아시나요? by 문혜정 변호사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재범 방지 및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죠. 등록대상 성범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공개된 신상정보는 누구나 확인 가능 신상정보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에서 법원이 공개 명령을 한 경우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범죄의 내용을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입니다. 이렇게 일반 국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국민 스스로 성범죄로부터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자의 재범 의지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엔 신상정보 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집,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는데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공유 금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알게 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SNS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