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매니징을 피하는 방법
백마흔한번째 뉴스레터  |  2 0 2 4. 3  
선 넘는 직장 상사 대처법

 "메신저 상태가 '자리 비움'으로 바뀌기만 해도, 바로 메시지가 오거나 전화가 옵니다. 마치 저만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대리는 재택근무 시,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 더한 팀장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실무에 세세하게 관여하거나,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중간보고를 자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 영국 BBC 방송은 이처럼 마이크로매니징하는 상사를 '헬리콥터 상사'라고 부르며, 마치 헬리콥터처럼 직원 주변을 맴돌며 감시하고 조종한다고 설명합니다.


 관리자의 지도와 지원은 중요하지만, 헬리콥터 상사처럼 과도한 마이크로매니징은 직원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함으로써 스트레스와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창의력이 억제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자신의 능력을 가치 없게 여기게 됩니다. 이는 조직의 성장과 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헬리콥터 상사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 노력할 수 있지만, 종종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사가 변하기를 기대하기 보다, 스스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헬리콥터 상사의 마이크로 매니징에 지쳐 있다면, 아래 3가지 전략을 실천하여 상황을 개선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일용직 블랙리스트, 불법 판단 기준은?✅

 최근 유명 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자사 취업금지 명단, 블랙리스트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사건은 MBC가 “1만6000여명의 실명과 연락처, 취업 배제 사유 등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해 왔다”라고 보도하며 알려졌습니다. 블랙리스트를 통해 노동자의 재취업을 방해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기준법 제40조’입니다. 이 법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의 직원 채용 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할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례로 유사 플랫폼 기업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사례가 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채용 시장 경력직 선호도, 74.6%👨‍💼👩‍💼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2024년 채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은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인 이상 국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신규 채용 때 가장 중시할 평가 요소로는 74.6%가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라 답했습니다. 이는 곧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말인데, 전년도 58.4%에서 16.2%가 오른 수치입니다. 이어서 ‘인성과 태도(9.4%)’, ‘직무 관련 전공(6.2%)’, ‘직무 관련 자격증(5.4%)’이 뒤를 이었지만, 1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66.8%였고, 채용 방식으로는 ‘수시 채용만 실시’한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기 공채만 실시한다는 응답은 7.2%로 가장 낮았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90%는 ‘초저위험’ 선택📈
 정부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 중 실적배당형 상품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 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디폴트옵션의 적립금 중 90%(11조2879억원)가 초저위험상품에 적립되어 있어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초저위험 상품에 적립해도 수익률이 높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며 실적배당형 상품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초저위험’ 가입자들이 원금손실 위험을 지닌 실적배당형 펀드로 구성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할 방안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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