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새롭게 런칭한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디지털 플랫폼이 11월부터 재개되어, UNGC 회원사는 플랫폼에 접속하여 3월 1일까지 ‘23년도 CoP 제출이 가능합니다. 플랫폼 오픈 지연으로 인해 ‘23년도 CoP 제출이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어, CoP제출 여부에 따라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 또는 "제명(Delisted)"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24년도 CoP’는 의무 사항으로 4월 1일부터 7월 31일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년 내에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 CoP/CoE문의: 안성은 과장 (070-4327-9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