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미디어오늘은 '5·18기념재단'과 5·18 왜곡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조명했습니다. 이 기획 기사는 조만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배재고만 교육하고 끝날 일이 아니겠죠. 그 교육방법이 대안이었는지도 의문이고요. 초등학교 교사인 백성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학교 내 혐오와 역사왜곡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일상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주주의 교육이 '특수한 교육'이 아니라 '일상'이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 차별금지법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정치권에선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표현물 규제는 오남용 소지가 큽니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결국 혐오표현에 대응하려면 왜 혐오이고 차별적 표현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가해자만 처벌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국가가 정책을 통해 차별이 왜 없어져야 하는지 선언하면서 이를 사회가 깨닫게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개정 망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했는데 오히려 심의하기 까다로워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차별적 표현을 '유해정보'로 분류해 심의해온 상황에서 '불법정보'로 혐오표현을 규정하게 되면서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해진 겁니다. 둘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 모호한 상황이고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미심위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혐오표현 기준을 논의해온 국가인권위원회와도 소통할 수 있다. 전문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해 혐오표현 심의 기준과 사례를 계속 공표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데는 강력한 스피커를 갖춘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영향이 큽니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의 최새얀 변호사는 “개별적인 혐오표현보다는 구조적인 차별에 대해 먼저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구조적인 혐오와 차별을 낳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고위공직자, 정치인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공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가 공공 영역에서 차별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결정된다”고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