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11월 8일 두부레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중개소에 가서 계약하는 일반 거래만 있지 않아요. 경매 현장에서 입찰하고 낙찰하는 그런 신세계(?)도 있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보니 경매 상황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최대한 기본적이고 쉬운 용어로만 담아 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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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곳'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때, 공급이 많아지는 곳이 '부동산 경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못 갚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대개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호황일 땐 경매시장도 시끌시끌해요. 근데 지금은요? 경매 법정 안 방청석마저 빈자리가 보일 정도로 한산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데?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의 평균 낙찰률이 17.8%가 나왔어요. 200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예요. 아직 경매 용어와 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금 살을 더 붙여볼게요.


낙찰은 경매에 나온 물건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낙찰률은 입찰에 부쳐진 물건 중 얼마나 주인이 나왔는지의 비율이죠. 즉, 낙찰률 17.8%란 건 경매 물건 10건 중 새 주인을 찾은 게 약 1.8건이란 의미예요. 표 하나 볼까요?



[출처: 아시아경제]



밑의 빨간색이 앞서 설명한 낙찰률입니다. 10월에 17.8%까지 떨어진거요. 그럼 그 위의 낙찰가율은 뭘까요? 이것도 88.6%까지 떨어졌네요!

우선 물건이 경매로 넘어오면 법원이 '이 집은 대략 00정도 하겠군'라고 감정을 매겨요. 이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이 낙찰가율이에요. 낙찰가가 감정가에 비슷해질수록 집 평가치가 높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낙찰가율 88.6%란 건 감정가 1억인 집이 8860만원에 낙찰됐다는 의미예요. 더 더 낮은 금액을 써내도 낙찰이 된다는거고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 온거죠.


서울이 이러다보니 주변 지역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네요. 인천지역 아파트는 10건 중 3건만 낙찰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만 그런가?


작년에 아파트값이 너무 오르니 그 대안으로 빌라로 수요가 넘어갔는데요, 아파트값도 내려가는 마당에 빌라 등의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9월 서울 기준, 경매에 나온 연립·다세대주택 물건은 427건이에요. 여기서 새 주인을 찾은 물건은 15.9%에 불과합니다. 나머진 유찰됐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다음 경매로 넘어갔다는 의미죠. 


일부 물건은 심각한 수준이에요. 13번 유찰돼 14번째 경매를 기다리는 곳도 있어요. 캐럿마켓에 쓰던 물건 올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안 팔리면 가격 낮추잖아요? 😫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주인을 못 찾으면 그 다음 경매에선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14번째 경매 기다리는 집의 경우, 최저 입찰가가 20%씩 낮아져 원래 2.5억 하던 물건이 1700만원까지 낮아졌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위의 상황을 이어가볼까요. 경매에 나왔다는 건, 집주인이 더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 갚을 돈에는 세입자 전세금도 껴있을 수 있어요. 그 전세금이 2.4억 정도 해요. 만약 이런 집을 경매에서 사면 낙찰자가 채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금 2.4억 낀 집을 누가 1700만원 주고 살까요? 그러니 사겠다는 사람은 계속 줄고 낙찰률이 떨어지는 거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정한 상황일 때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총알을 장전하고 있다가 틈새시장을 노리는거죠. 그래서 경매 인기가 낮을 때가 기회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히 '그 기회'가 무언지 따져보면, 


위 표에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88.6%가 됐잖아요? 현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경매장에선 8-9억에 산다는 의미예요. 1억 싸게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부동산 세금입니다.


아파트 사면 취득세를 냅니다. 경매도 다르지 않아요. 취득세는 아파트 산 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니, 만약 인천에서 10억짜리 아파트 샀을 때 내는 취득세가 3300만원이라면 경매에서 똑같은 물건의 취득세가 2640만원이에요. 660만원을 버는 셈이죠. 


물론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 기회 vs. 분노의 장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달려들기에 호락호락한 영역이 아니란 걸 꼭 유념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경매는 부동산에서 중개인과 함께 매매하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죠. 강제집행을 해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강제로 매각되는 물건이란 의미!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나에게 넘어올 불이익은 없는지 엄청 꼼꼼+또 꼼꼼하게 따져야 해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가처분, 지상권 등) 및 등기부등본 외적인 권리(유치권, 법정지상권 등)관계를 비롯해 임대차 관계, 물건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한 책임 내지 치유는 온전히 낙찰자(매수인)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길잡이
층간소음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다방 등 부동산 앱에서 관심있는 아파트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면,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층간소음' 있나요? 입니다. 물론 답은 '케바케'죠.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요. 재밌는 서베이 하나 소개할게요. 


한국소비자원이 일명 555 설문조사를 했어요. 최근 5년 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물었어요. '아파트 볼 때 가장 고려하는 건 무엇?'


성능 부분에서 압도적 1위 먹은 게 방음수준(4.15점/5점 기준)입니다. 아래 위의 층간소음뿐 아니라 옆집의 벽간소음도 문제인거죠. 



이런 제도가 있었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해야 해요. 님, 이거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공고하지 않는 곳도 많다고 해요. 표시한 게 겨우 23%에 불과했다는... 


네이버 검색창에 층간소음 입력하면 사회부 기사가 가장 많이 뜹니다. 사건사고가 많을만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국토부가 지난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기존 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등을 내놓은 건데요. 여기서 기존 주택에 대해 '층간소음을 낮춰주는 매트 설치 시, 설치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줄게'란 코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어떤거냐면요,


저소득층은 무이자, 중산층에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8%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국토부는 매년 300억원씩 향후 5년간 국비 1500억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 한 것이죠.


그런데 예산처가 반기를 들었네요? '법적 근거 없는 것 같으니, 마련되면 하자고'라고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판매 중인 소음저감매트가 생각만큼 층간소음에 큰 효과 없다고 합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 각종 기금 및 주요사업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곳이에요.



📚 부동산 용어풀이
부동산 감정평가
어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 합리적인 시장에서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표시하는 가격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장부. 등기대상이 토지인 토지 등기부와 그 대상이 건물인 건물 등기부로 나뉨


📰 간추린 늬우스
🍏 안심전환대출, 인기 높아질까?

정부가 나서 고금리의 변동형(혼합형 포함) 주담대를 저금리 고정형으로 전환해주는 것을 안심전환대출이라해요. 이번에 2단계 안심전환대출을 1단계보다 자격요건을 완화하는데요, 주택가격은 4억원->6억원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대출 한도도 2억5000만원->3억6000만원으로 늘었지만,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 서울도심 기본계획 나온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과제를 마련하는 서울도심 발전 전략 청사진이에요. 5년마다 수립하는데요, 이번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2020년 6월 착수해 전문가, 시·구 공무원, 시민참여단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 등을 거쳐 만들어졌어요. 계획안은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과거와 미래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을 담았다고 합니다.

🍏🍏🍏 입주공백... 어찌하리오?
공사에 착수하는 사업지가 줄면서 착공 실적이 뚝 떨어졌어요. 우선 재건축 규제가 강했던 2년 전 인허가 건수가 적었던 영향이 있고요, 최근 미분양이 늘고 있는 점이 이유로 꼽혀요. 그리고 부동산 PF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점도 주택사업에 타격을 주고 있어요. 착공 지연이 지속할 경우 몇년 안에 ‘입주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요, 착공 지연은 분양과 입주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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