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요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님도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날씨엔 특히 건강 관리는 필수라는 사실, 다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아래 내용에서도 언급하겠지만, 9월은 대전 지방의회 임시회의 달이에요. 6개 지방의회 모두 한창 회기를 시작했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럴 때 띠모크라시와 구독자 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지켜봐야, 지방의회가 바뀔 테니까요. 그럼 오늘도 변화할 지방의회를 꿈꾸며 띠모크라시 시작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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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2. 띠모의 이조저조
-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모니터링: 통신 서비스 판매원, 상담원, 간호사, 은행원, 음식 서비스 검표원, 패스트푸드 종사자, 미용사 으아아아아악😱
- 제2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의가 있었어요. 해당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된 조례인데요.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봐요
4. 이(2)주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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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대전 지방의회 임시회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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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제보 받는 중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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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의원, 성비위 사건으로 국민의힘 당원자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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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 의원, 교섭단체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 동구의회
- 서구의회
-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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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 지방의회 소식도 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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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방의회 용어
주민조례발안
띠모와 시민(미어캣)들은 대전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함께 모여 조례 내용을 고민해 조례안을 완성했는데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 띠모는 ‘주민조례(발안) 청구’를 해야 해요
- 만 18세 이상 대전시민인 띠모는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해요. 그래서 띠모를 청구인 대표자로 주민조례를 청구했어요.
- 주민조례 청구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고 없애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어요.
- 주민조례 청구는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 그럼 시민들의 서명이 필요하겠죠?
-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서는 여러 시민들의 서명이 필요해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서명 수가 달라지는데요. 대전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청구권자 총수(=대전시민)의 150분의 1’, 2023년 기준 8,224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해요.
- 띠모와 시민들은 6개월 동안 열심히 서명을 받았어요.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직접 서명받거나 온라인 홍보를 통해 서명받기도 했어요.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도 가능하거든요!
- 이제 대전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해요
- 띠모와 시민들이 노력한 끝에 8,224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서명요건을 다 채웠어요. 이제 대전시의회는 1년 이내에 심의∙의결을 진행해야 해요
- 대전시의회에 띠모가 청구한 주민발안 조례가 상정됐어요. 띠모는 청구인 대표자로 의회에 출석해 조례안을 설명했고, 대전시의원들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 드디어 띠모가 청구한 주민발안조례가 제정됐어요! (와아)
여기까지가 띠모와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님도 주민발안 조례에 함께하고 싶어지셨나요?
마침 지금 대전에서 진행 중인 주민조례 청구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학생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청소년 시민이 당당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님도 함께 해주세요!
*서명은 만 18세 이상의 대전시민만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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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늘은 주민발안조례로 청구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개합니다. 약 1만명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 청구된 조례안인데요. 조례 내용 일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 조례 목적
- 대전시에 있는 컨택센터 운영기업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노동환경 개선, 권리보장, 인권 증진이 목표인 조례예요.
- 시장의 책무
- 대전시장은 콜센터 감정노동자가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 받고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 금지행위
- 고객의 금지행위도 정하고 있는데요. 폭언, 폭행, 욕설,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어요.
- 근로환경개선계획 수립
- 콜센터 감정노동자의 재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휴게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상담소 설치, 병가 및 휴가 보장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는 대게 기업의 하청・파견 업체를 통해 고용되고, 고객의 폭언・갑질에 노출되기 쉬워요. 이러한 콜센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구독자 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주민 서명을 통해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탄생한 거랍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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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판매원, 상담원, 간호사, 은행원, 음식 서비스, 검표원, 패스트푸드 종사자, 미용사 으아아아아악 😱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발의된 조례안이에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일명 주민조례발안법)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었어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진보당 대전시당 등은 2022년 4월 18일부터 대전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운동본부를 구성해 주민발안 서명을 받았어요. 약 6개월간 진행된 서명운동은 약 1만명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 서명요건을 다 채웠어요. 이는 대전시민의 서명으로 이뤄진 주민조례라 큰 의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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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을 위해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각 지역의 인구 수에 따라 달라져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대전은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니까 서명요건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이에요. 2023년 기준, 8,224명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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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해당 조례안이 대전시에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된 걸까요?
이유는 2020년에 시행된 '대전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컨택센터는 콜센터 또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기업, 기관 등이에요. 이 조례는 컨택센터를 육성하고 유치해, 대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시가 컨택센터를 이전, 신설, 증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기업의 불편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진행을 돕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대전시에는 2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대전시는 '대전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기업(=사용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를 위한 지원은 부족하고요.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한 지원 또한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게 주민발안의 핵심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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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심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봐요
서명요건을 채워 지방의회에 접수된 주민청구 조례안은 1년 이내에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해요.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2023년 2월 10일 대전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어요.
그런데 해당 조례안이 이번 대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부결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에 주민조례발안을 주도했던 주민발의 운동본부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조례안을 제대로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어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안은 보류 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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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조례안은 어떻게 심사해?
주민발안조례안이 수리된 날 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해야 돼요.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어요.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주민발안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2026년 6월30일에 끝나는데요. 임기 막바지에 청구된 조례안은 다음 지방의회의원 때 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민이 직접 청구한 조례의 의미를 살린거라고 볼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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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9월 8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다뤘어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볼까요?
1. 청구인 대표:
-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지원조례가 있지만 포괄적이고, 지원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콜센터 감정노동자 지원조례를 청구했다고 말했어요.
- 조례안 원안 통과가 제일 좋지만, 다양한 문제를 논의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형태로라도 콜센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 여전히 콜센터 노동자분들이 성희롱, 막말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요.
2. 대전시의회 검토 보고:
- 통신 판매원, 상담원, 판촉원, 간호사, 은행원, 패스트푸드 종사자, 미용사 등 다양한 감정노동자가 있고, 이를 개별적인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등에 문제가 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 콜센터 노동자의 연차, 유급 휴가 등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 이 외에 직무교육 부실로 발생한 손실을 노동자에게 물을 수 없는 조문은 컨택센터 운영기업과 고객의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고요.
3.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발언:
1) 송대윤 의원
기업 지원 등은 산업별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감정노동자만 지원 하는 조례를 만들기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것은 기업 중심의 발상이라고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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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선광 의원
-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발언을 했어요.
- 전국적으로 감정노동자가 콜센터 직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콜센터 노동자를 관리・감독하는 직원도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관리・감독 역할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로 질의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직접 불특정 대상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과의 다른점도 이야기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4. 결과는?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정하며 공론화를 통해 개정안 마련시까지 계류하는 것으로 보류됐어요.
이번 콜센터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를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 고유성을 반영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죠.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라고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컨택센터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 만큼,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친화적인 컨택센터에 지원금을 더 주는 방향 등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 해주는 방향은 대전시에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산업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하기도 하고, 지원금을 주기도 하는데 다른 노동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다는 것도 이해 하기엔 어려워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면, 국회가 포괄적으로 국가사무를 감시하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지방자치는 왜 필요할까요?
단순히 형평성, 상위법령의 문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1만여명의 주민이 서명을 함께 한 이유도 고민해야 겠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 콜센터 노동자 뿐만 아니라 각 직업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논의 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길 바라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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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대전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9월은 대전 지방의회 임시회의 달
- 대전 지방의회는 지금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대전시의회는 지난 9월 6일부터, 동구의회는 5일부터 회기가 시작됐어요. 서구의회는 7일, 유성구의회는 12일을 시작으로 한창 진행 중이고요. 대덕구의회는 14일, 중구의회는 15일부터 시작되어요. 각 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의사일정과 함께 입법예고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제보 받는 중
- 대전 지방의회는 대부분 11월에 그 해의 사업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그걸 위해 각 의회에서는 사전에 시민 제보를 받는데요. 지금이 딱! 제보 기간이에요. 혹시 부당한 행정행위나 예산낭비 사례, 건의사항,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각 지방의회에 제보하시면 의회에서 검토 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수 있어요. 시민이라면 모두 각 의회 홈페이지에서 제보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제보로 더 나은 대전이 될 수 있어요!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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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의원, 성비위 사건으로 국민의힘 당원자격정지 1개월
- 8월 23일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2 - 회덕동,신탄진동,석봉동,덕암동,목상동)이 성비위 사건으로 국민의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시의회 차원에서 따로 징계는 없었고요. 이에 대해 대전여민회는 대전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고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에는 겸직신고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만 있고 성비위 징계기준은 없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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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 의원, 교섭단체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 - 목동,중촌동,용두동,오류동,태평1동,태평2동)은 교섭단체도 운영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교섭단체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올해 기준 2억2000만 원으로, 2024년부터는 그 10%인 2200만 원을 교섭단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조례 개정안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 개정안은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에요.
동구의회
서구의회
- 신혜영 의원, 대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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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 - 둔산 1, 2, 3동)이 대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안을 발의했어요. 대전에는 성폭력 상담소 다힘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서울·인천·경기도처럼 광역형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로 확대하여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유성구의회
- 이명숙 의원, 사회복무요원 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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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 -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은 9월 12일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작년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하면서, 2027년부터는 국비보조금이 중단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건의안을 통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어요. 이명숙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의 조속한 철회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환원 조치하라”고 말했어요.
+) 옆 동네 지방의회 소식도 전해드려요!
- 대구 지방의원 해외출장보고서를 분석한 기사가 있다?
- 지난 3월, 띠모는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해외출장 보고서를 첨삭해보는 모임을 가졌어요. 이와 비슷하게 대구 지방의원의 해외출장보고서를 아주 낱낱이 분석한 시리즈 기사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뉴스민>에서는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라는 제목으로 기사 10편을 연재했는데요. 해외출장 기간, 참가의원, 방문지 등을 확인하고 보고서 내용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것이 인상적이에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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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는 여기까지예요. 시민이 모여 청구한 조례안,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과정이 부실했던 것은 아쉬울 수 밖에 없네요.
다음번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번 띠모크라시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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