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6년 4월 7일 발행 ]

한국 경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삼중고 직면…산업·내수 전방위 압박

노란봉투법 첫 판정
원청,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 의무

철근 가격 급등

건설현장 공사비 압박 심화

나프타 수급 불안…석유화학 업계
가동률 축소, 산업 전반 충격 확산


굴착공사 중 토사 붕괴로
사망사고 발생 

  • 2026년 3월 31일 경기 동두천시
  • 토목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 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
  •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 흙막이 가시설에 띠장, 버팀대 등 미부착, 굴착 전 지반에 대한 사전조사 불충분 
굴착공사 중 토사 붕괴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 지반 굴착 작업 시 지반상태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할 것
  • 굴착작업 시 사전 조사 사항 : 지형,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지반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안전기울기 기준을 준수 할 것
    (모래 1:1.8, 연암·풍화암 1:1.0, 경암 1:0.5, 그 외 1:1.2)
굴착공사 중 토사 붕괴로 인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굴착공사는 설계 시 가정한 지반조건과 실제 현장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지속적인 계측관리와 안전대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흙막이 가시설은 굴착공사 시 주변 지반과 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로, 안전한 굴착 작업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흙막이 가시설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시공되어야 하며,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 보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 굴착공사 교안 (안전보건 교육 실무길잡이)
굴착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교안 및 샘플
외국인 근로자용 굴착기 작업안전 (16개국)
굴착사면 재해예방
가설흙막이 안전수칙

봄철 공장·축사 등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4.1.~4.30.) 운영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안전회피·증거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정부, 중동전쟁 관련 건설자재

수급상황 관리…"애로사항 신속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2026 건설업 고위험요인

1.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2. 철골작업
3. 도장작업
4. 지붕 판넬설치 등 외부마감 작업
5. 전기설비 작업
6. 기계설비 작업
7. 맨홀 및 관부설 작업
8. 철거 및 해체작업
9. 비계작업
10. 크레인작업

2026 제조업 등 고위험요인(1)

1. 가공설비 등 사용 작업
2. 건설기계 사용 작업
3.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4. 그라인더 등 공구 사용 작업
5. 기계식주차설비 정비·점검 등
6. 도로 청소 등 환경미화 작업
7. 리프트(승강기 포함) 관련 작업
8. 벌목·조재 작업
9. 사다리 사용 작업·통행
10. 사다리차(이삿짐 운반용 차량)

    사용 작업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비상훈련 실시보고서 양식  
유해요인 조사 방법 
작업지휘자의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1초 안에 찾기
중대재해 사이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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