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한국 경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삼중고 직면…산업·내수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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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판정
원청,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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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급 불안…석유화학 업계
가동률 축소, 산업 전반 충격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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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중 토사 붕괴로
사망사고 발생
- 2026년 3월 31일 경기 동두천시
- 토목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 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
-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 흙막이 가시설에 띠장, 버팀대 등 미부착, 굴착 전 지반에 대한 사전조사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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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 굴착 작업 시 지반상태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할 것
- 굴착작업 시 사전 조사 사항 : 지형,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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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안전기울기 기준을 준수 할 것
(모래 1:1.8, 연암·풍화암 1:1.0, 경암 1:0.5, 그 외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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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중 토사 붕괴로 인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굴착공사는 설계 시 가정한 지반조건과 실제 현장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지속적인 계측관리와 안전대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흙막이 가시설은 굴착공사 시 주변 지반과 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로, 안전한 굴착 작업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흙막이 가시설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시공되어야 하며,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 보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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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굴착공사 교안 (안전보건 교육 실무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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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공장·축사 등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4.1.~4.3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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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회피·증거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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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전쟁 관련 건설자재
수급상황 관리…"애로사항 신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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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건설업 고위험요인
1.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2. 철골작업 3. 도장작업 4. 지붕 판넬설치 등 외부마감 작업 5. 전기설비 작업 6. 기계설비 작업 7. 맨홀 및 관부설 작업 8. 철거 및 해체작업 9. 비계작업 10. 크레인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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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조업 등 고위험요인(1)
1. 가공설비 등 사용 작업 2. 건설기계 사용 작업 3.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4. 그라인더 등 공구 사용 작업 5. 기계식주차설비 정비·점검 등 6. 도로 청소 등 환경미화 작업 7. 리프트(승강기 포함) 관련 작업 8. 벌목·조재 작업 9. 사다리 사용 작업·통행 10. 사다리차(이삿짐 운반용 차량)
사용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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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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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이렌 한눈에 보기
[세이프티올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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