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치 강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치 강화


금융당국의 압박에 주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에만 7조 5,975억원 증가하며 월간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어요. 8월 29일 기준으로 8월은 7월보다 2천억원 적지만, 7월 중순 이후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만기 축소 등 대출 억제 정책을 펼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급증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신용대출까지 포함한 8월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조 3,234억원으로 3년 4개월만에 최대 기록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까지 최대한 끌어쓴 모습이에요(7월말 102조 6,068억원 -> 8월 29일 103조 4,270억원).


은행권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7월 서울 주택 매매가 12,783건으로 6월보다 41%나 늘어난 것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2년 11개월 만에 1만건 초과). 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주택 거래 시점으로부터 약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제로 집행되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당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노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이 초강수 대책을 선보였어요.


우리은행은 9일부터 주택소유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또한 갭투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담대 대환도 제한하고, 최장 만기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어요(cf. KB, 신한 등 주요 은행들도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30년으로 축소).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당장 2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해요. 또 소유권이전이나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를 위한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실행돼요.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한편으로는 대부업체들에게는 더욱 안정적인 LTV로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금 조달을 통해 자산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 시기에요.

💌 2024년 8월 다섯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9월 기준금리 인하를 확실시 했던 잭슨홀미팅의 영향이 이어지고, 미국의 실업률 상승 우려가 더해지며 미국채 단기물 금리는 하락했어요.

한국 시장 금리는 반등했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8월 금통위 금리 동결보다는, 정부의 2025년 국채 발행 계획에서 예상보다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KNOWHOW
펜타어드밴스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대금 납부일과 배당기일 차이에 따른 채권자의 수익

1. 대금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의 지정이 다른 이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경매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인 배당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하되,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4주일 이내의 날에 배당기일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재민 91-5 예규).
다만, 경매법원의 이미 지정된 기일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 조금씩 차이는 발생합니다.

구 민사소송법은 대금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을 동시에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매수인의 대금 납부 후에 배당기일을 지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는 민사집행법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대금 지급기한 내에 대금의 납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소환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채권자의 수익과의 관계

매수인의 대금 납부 이후, 배당기일이 늦어질수록 채권자의 수익이 증대합니다.

물론 낙찰가격이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규에서 정해진 대로 기일이 잡히지 않고, 대금 납부일로부터 6주 이후에 배당기일이 지정된 사례를 대표님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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